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예방정책국 (문단 편집) == 개요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하부조직)''' ①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산하 부서. 크게 3가지 업무를 본다. 첫 번째는 범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지역사회교정의 집행. 즉 나쁜 짓은 했는데 [[교도소]] 들어갈 수준까진 아닌 자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 해당되는 이들은 [[가석방]],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이유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등의 안전책을 도입해 사회 방위와 대상자의 교정교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준법지원센터]]이다. 두 번째로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 치료하여 사회를 보호하고 범법자의 재활을 도모하는 [[국립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명령]] 집행.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대상자가 조금 다른데, 정신병력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대상이다. 병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으니 법원의 명령을 통해 치료를 강제하여 더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이들의 경우에는 아예 국립법무병원에 구금하기도 한다. 세 번째 업무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전인간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 즉 아직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어린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잘못이라는 것을 모른 채 범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계도하자는 취지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소년원]]이다. 같은 수용시설이라도 교도소나 구치소는 교정본부이고 범정국과는 다르다. 위에서 언급한 기관들 외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이 [[교도소]]라면 이쪽은 [[구치소]]에 해당.],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치추적관제센터[* 전자발찌를 추적하는 곳으로 [[서울]]의 중앙센터, [[대전광역시]]의 대전센터 2곳이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솔로몬 로파크 등에 관한 업무도 범정국의 몫이다. 법무부 산하의 다른 기관들은 워낙 특색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디서 담당해야 할지 애매한 업무는 범정국이 다 떠맡는 경향이 있다. 마침 이름 또한 굉장히 포괄적인 '''범죄예방정책'''국이니... 여담으로, 법적으로 범죄예방을 업무로 하는 정부조직은 경찰청이 유일하다. 실무적으로도 범죄예방 정책, 업무는 모두 경찰청의 몫으로, 범죄예방정책국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 담당 업무에는 범죄예방 업무가 없다.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예방 정책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범정국의 범죄예방은 본래 재범방지, 교화를 뜻하는 3차적 범죄예방 뿐이다. 이쯤되면 이름을 다시 보호국으로.... 범정국과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호직 공무원]]이다. 주된 근무지는 위에서 소개한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의 경우 전국에 단 한 곳뿐인 데다 기관장도 공모를 통해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라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