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자/목록/한국 (문단 편집) ==== 대량살인 ==== [*A 대부분 [[무기징역]]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 이름 || 선고 || 최후 || || 고금석[br]김동술 || 사형 || 1989년 8월 4일 집행 || || [[고재봉 살인 사건|고재봉]] || 사형 || 1964년 3월 10일 집행 || || 김태화[br]조경수[* 엄밀히 따지자면 연쇄살인에 더 가깝다.] || 사형 || 1991년 12월 18일 집행 || || [[정상진(범죄자)|정상진]] || 사형 선고 || || || [[김대한(범죄자)|김대한]] || 무기징역 || [[뇌졸중]]으로 사망 || || [[원언식]][* [[여호와의 증인|왕국회관]] 방화 및 대량살인을 한 범인으로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살림을 돌보지 않자 왕국회관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뒤 홧김에 방화를 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측이 귀의하면 용서하겠다고 밝혔으나(종교기관이 보증할 경우 무기수로 감형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가 용서하는 탄원을 내면 무기수나 징역형으로 감형이 가능.) 기독교로서의 절개를 지키는 중이라고 한다. 다만 현대 국가에서는 피해자의 복수가 인정되지 않고 민사로만 해결하므로 자유형 등의 형벌 자체가 복수가 아니라 국가가 가하는 처벌이기에 감형 결정도 국가가 하는 것이고, 원언식의 손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 가족들이 용서하더라도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 사형 선고[* 1993년에 사형이 확정되었으며 그 뒤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최장기 사형수가 되었다.] || || || [[안인득]] || 무기징역[*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확정 판결되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