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규명령 (문단 편집)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는 특히 사법적 통제방법을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이다. 다수설인 '''법규명령설(형식설)'''은 훈령적 사항이라도 그것이 법률의 수권을 근거로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고 제정된다면,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서 외부적 효력을 갖고 재판규범성을 갖는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행정규칙설(실질설)'''은 행정의 일정한 사항은 본질적으로 행정규칙의 고유한 규율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내용이 행정규칙이라면 그 실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파악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 법률의 수권 여부에 따라 수권이 있으면 법규명령이고 수권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파악하는 '''수권여부기준설(절충설)''', 양자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을 포기하고 제3의 법형식으로 파악하는 '''독자적 법형식설'''이 대립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