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규명령 (문단 편집) === 판례 === 대법원은 본디 어떠한 법령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위임설, 즉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이면 법규명령이라 보았다. 일례로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의 경우 형식은 행정규칙이나,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성을 지닌다고 판시하였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는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형식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처분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된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인정하여 재판규범성을 인정하고 있고, 법률의 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령의 형식으로 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처분기준의 형식이 대통령령인지 또는 부령인지 여부에 처분기준의 법적 성격을 의존시키고 있다. 그러나 후술하듯 제재적 처분기준이 아닌 사항을 정한 부령의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