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규명령 (문단 편집) ==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법규명령은 국회입법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할 내용을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으로 규율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원칙적인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법규명령은 그것이 외부적인 효력을 가지는 한 법률에서 파생하여 이를 보충하거나 구체화 또는 대위하는 성격만을 가질 뿐이다. 하지만 법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규명령이 별다른 통제없이 광범위하게 제정될 경우 행정에 의한 손쉬운 침해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법치행정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때문에 법규명령의 남용방지 및 그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