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규명령 (문단 편집) === 헌법 또는 법률대위명령 ===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헌법대위명령이라 한다. 그리고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법률대위명령이라 한다. 이러한 헌법 또는 법률대위명령은 국가비상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구 헌법은 헌법대위명령과 법률대위명령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현행헌법은 법률대위명령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긴급재정·경제명령)고 하며, 제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긴급명령)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