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규명령 (문단 편집) === [[대통령령]] ===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집행명령]]]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위임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여, 법률의 명령에 대한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 보통 이를 시행령이라고 부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