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규명령 (문단 편집) === [[총리령]]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__국무총리__ 또__는__ 행정각부의 장은__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__ 또는 부령__을 발할 수 있다.__ 행정입법 중의 하나로,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발하는 [[명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이 총리령이다. [[대통령령]]보다 하위에 있다. 위임명령인 때에는, 보통 그 제명이 '○○법 시행규칙'이 된다. 대통령령이 부령보다 상위의 명령임은 이견이 없어보이나, 총리령이 부령보다 상위의 명령인지, 아니면 동위의 명령인지 법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다. 현재는 총리령과 부령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이 다름으로 적용 서열이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