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 (문단 편집) === 특수법인 === 특수법인은, 개별법률이 해당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한 것과, 개별법률 자체로써 직접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기할 점은, 후자의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이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방문화원, 조합, 협회는 공공기록물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그 외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항목에 설명된 법인들의 절대다수가 이러한 특수법인에 속한다. 법인의 종류 자체가 법인 명칭의 일부로 쓰이도록 법률에 규정된 것은 이를 굵은 글자로 표시하였다. 특이하게도, 2020년 10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제도인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유한책임회사의 일종)으로 설립될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의 일종)으로 설립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