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 (문단 편집) ==== 사단법인의 일종인 특수법인 ==== * [[도시정비사업조합]]([[도시재개발조합]]) * [[주택재개발조합]] * [[한국농어촌공사]]([[농지개량조합]]) * [[농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산하 운동경기협회([[대한축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 등) * 국민신탁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있다. 근거법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법인인) [[노동조합]]: 근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이 꼭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설립등기를 하면 아예 법인이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 도시개발조합: 근거법은 도시개발법. * '''[[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근거법은 협동조합 기본법. * 산업기술연구조합: 근거법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 * [[상공회의소]]: 근거법은 상공회의소법. 명칭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관행상 '○○상공회의소' 식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다. * '''[[새마을금고]]''': 근거법은 새마을금고법.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원과 출자가 문제되므로, 법적 성질이 사단법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회사와 유사한 점이 있어서 상법도 일부 준용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그 연합회 내지 전국연합회: 명칭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 * '''[[신용협동조합]]''': 근거법은 신용협동조합법.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조합원과 출자가 문제되므로, 법적 성질이 사단법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회사와 유사한 점이 있어서 상법도 일부 준용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및 그 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있다. *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 근거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 이에 반해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은 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질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고, 조합은 명칭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주택법 제76조제5항, 제6항, 도시정비법 제38조). * 지방문화원: 근거법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명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좇아 '''○○문화원'''이다. * 특화어촌위원회: 근거법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동업자조합: 근거법은 식품위생법.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도 성질상 사단과 유사하지만 법인등기의 대상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