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 (문단 편집) == 상세 == 법인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통상적으로 법인이라함은 자연인은 아니면서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대상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생물학적 [[사람]]이 아닌 특정 '집단'도 (법인의 조건이 된다면) 사람으로 취급해준다는 것이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인격을 지닌 사람([[자연인#s-1.1|자연인]])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삼성]] 같은 기업은 어떠한가? 일단 특정 사옥이나 부지가 곧 삼성이라 할 수는 없다. 삼성이 건물, 땅을 팔거나 심지어 건물이 자연재해로 무너진다 해도 삼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이 불사, 불멸의 존재라서가 아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삼성을 구성하는 인원들인 임직원, 총수, 주주 등을 삼성 그 자체로 여기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임직원은 교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법원에서 삼성에게 해산 판결을 내린다면, 아무리 화려한 사옥을 갖추고 총수, 임직원, 회계사, 법무팀, 주주 등이 건재해도 삼성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순식간에 소멸하고 말 것이다. 즉, 삼성은 물리적 실체가 아닌, 인간의 집단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일종의 ''''관념''''이다. 이러한 존재를 법률에서 다루기 위해 인류는 법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사람처럼 자산을 보유하고, 세금도 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소송의 주체도 되며, 심지어 다른 회사를 소유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과는 별개로 기소를 당할 수도 있는 등 사람이 아닌 존재를 법률상으로 사람처럼 대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법조계에서는 ''''법적 허구(Legal Fiction)''''라고 한다. 삼성 또한 '유한(책임) 회사'라는 법적 허구의 산물이다. '유한회사'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거나 경영을 맡은 사람과는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이런 종류의 회사는 경제계의 주된 행위자였고, 사람들은 그 존재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이들이 허구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곧잘 잊고는 한다. 1896년 [[푸조|아르망 푸조]]가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을 때 프랑스의 사법 제도 역시 그러했다. 부모에게 스프링, 톱, 자전거를 만드는 금속 가공 작업장을 물려받은 아르망 푸조는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명은 그의 이름을 땄지만, 그에게서 독립되어 있었다. 소비자는 차가 고장나면 푸조 사에게는 소송을 걸 수 있었지만 아르망 푸조에게는 아니었다. 회사가 수백 만 달러를 빌린 뒤 파산한다 해도 아르망 푸조는 채권자에게 한 푼도 갚을 의무가 없었다. 어쨌든 대출은 인간 아르망 푸조가 아니라 푸조 사(社)가 받은 것이 아닌가? 아르망 푸조는 1915년에 별세했지만, 푸조 사는 아직도 존재한다. 인간 아르망 푸조는 정확히 어떻게 주식회사 푸조를 창조했을까? 푸조 SA의 경우에는, 프랑스 의회가 제정한 프랑스 법조문이 핵심이다. 프랑스 의회에 따르면, 자격 있는 변호사가 적절한 전례와 의식을 모두 따른 뒤 모든 필수 문구를 종이에 써 넣고 문서의 맨 아래에 서명을 날인하면 새로운 회사가 등장한다. 1896년에 아르망 푸조는 회사를 세우고 싶었기에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 모든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일단 변호사가 올바른 의식을 모두 행하고 필요한 문구 작성과 서명을 마쳤다고 선언하면, 여타 프랑스 시민은 푸조 사의 존재를 믿는다 또는 믿어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독립되어 실체가 있는 단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이라고 한다. 전자의 예로는 종중[*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면 성별 구분 없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집단체이다. (위키백과)], [[대한민국/정당|정당]], [[교회]][* [[개신교]]회 한정. [[천주교]]는 이미 법인화 되었다.], [[절(불교)|사찰]] 등이 있다. 여담으로 영어에서 '유한회사'를 일컫는 기술적 용어는 'Corporation(법인, 기업)'인 데 이는 참 역설적이다. 그 어원인 라틴어 'Corpus'는 ''''육신(肉身)''''이라는 뜻인데 법인에 없는 것이 바로 육신이기 때문이다. 실제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법률은 이들 기업을 '법인(法人)'으로 규정하여 뼈와 살을 지닌 실제 인간처럼 취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