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 (문단 편집) == 일본 민법에서의 법인 == 법인격 부여는 각 국에 따라 다르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개별 성청이 독자적인 법인으로 취급되고 있다(홈페이지에 법인번호가 나와 있다).[* 대한민국 국가배상소송 판결서를 보면 알기 쉬운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피고 대한민국, 피고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되어있고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장이 법률상 대표자가 된다. 예를 들어 국방부의 잘못으로 소송을 걸어도 "피고 대한민국 국방부"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 또한 특별법을 제정해 [[일본/정당]]은 법인이고 정치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기도 하는데, [[정당교부금을 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도 존재한다. 다만 일본 법률에서도 '정당법인'이라는 용어는 찾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