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세 (문단 편집) === 이윤에 따른 과세로 보는 견해 === 이윤에 따른 과세는 모든 투자재원조달을 부채로, 감가상각의 경제적 액수와 세법상 액수가 같을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는 경제행위 왜곡없이 초과부담이 0이며 조세부담은 법인소유자에게만 귀속된다. 주로 법인세에 긍정적 입장을 가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