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정대리인 (문단 편집) == 개요 ==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Legal Representative)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즉 수권행위(授權行爲)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이 주어진 대리인을 말한다. 반대 개념은 '임의대리인'이다.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역시 법정대리인이다. [[민법총칙]]의 강학 체계상, 정작 [[대리(법률)|대리]]에 대해 배우기도 전에 먼저 튀어나와서 [[법과대학]] 학생들을 당혹시키는 법 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제한능력자]], [[후견]], [[후견인]],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제한되므로 이를 법정대리인의 대리로써 보충해야 하며, 또 그러한 사실을 거래의 안전을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면 개중에서도 제한능력자 등의 법정대리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보통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면 __[[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__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法廷代理人이 아니다. 어감상 착각하기 쉽기 때문인지, 언론 보도 등지에서 "아무개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를 "아무개가 법정대리인을 선임했다"라고 잘못 서술하는 무식한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저 '법정대리인' 자리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대입하면 이해하기 쉽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