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정대리인 (문단 편집) === 형사소송에서의 지위 === 형사소송에서도 (제한능력자인)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여러 권한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고소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생존하였거나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상, 법정대리인 아닌 친족은 고소권이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사 선정을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 열람복사신청권이 있다. * 법정에서의 진술권(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권리)이 있다. * 피의자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보석(법)|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상소(법률)|상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소의 취하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요하며, 법정대리인 있는 피고인 역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