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화경언해 (문단 편집) === 보물 제1010-1호 ===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2,10100100,11&flag=Y|문화재청 홈페이지 : 묘법연화경(언해) 권1, 3, 4, 5, 6 (妙法蓮華經(諺解) 卷一, 三, 四, 五, 六)]]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8131&cid=46674&categoryId=46674|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법화경언해]] 아단문고 소장. 세조가 구결을 달고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번역하여 간행한 책이다. 책머리에 1463년 9월 2일자로 된 간경도감 도제조(都提調) 윤사로(尹師路)의 전(箋)이 있고, 세조 실록의 같은 날짜에 ‘간경도감진신간법화경(刊經都監進新刊法華經)’이라 했기 때문에 간행년도는 1463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행년도를 추정한다면 법화경언해는 [[능엄경언해]]에 이은 간경도감의 2번째 불경언해서가 된다. 본문과 함께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풀이한 부분, 일여(一如)가 주(註)를 달아놓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과 계환이 풀이한 부분은 한글로 쉽게 풀어 쓰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