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론 (문단 편집) == [[대한민국]] 법률 == [include(틀:민사소송법)] 한국법에서 '변론'이라고 하면 '구술변론'(mündliche Verhandlung)만을 의미하는데, 문맥에 따라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넓은 의미의 변론은, '변론기일(또는 공판기일)에'[*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심리하는 기일을 '변론기일'이라 하고, 형사소송을 정식으로 심리하는 기일을 '공판기일'이라 한다.] 공개법정에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절차 자체를 지칭한다. '재판장의 변론 지휘권', '변론의 분리ㆍ병합', '변론의 재개'에서 말하는 '변론'이 이에 해당한다. 좁은 의미의 변론은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소송행위, 즉, 당사자의 변론기일에서의 진술과 증거신청만을 지칭한다. 한국법에서의 변론은 판사 앞에서 말로 하게 되어 있는데(구술주의),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하는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8조 참조). 그래서 실제로 민사법정에 가 보면 판사가 "원고 소장 진술하시고, 갑 제○호증까지 제출하시고, 피고 답변서 진술하시고, 을 제○호증까지 제출하시고, ..."라고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종종 구술주의를 관철한다고 제출한 서면을 말로 그 요지를 진술해 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당(?)하면 사뭇 당혹스럽다(...)~~ 변론은 말로 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어로 하여야 하므로(법원조직법 제62조 제1항), 이를 할 수 없는 사람(외국인, [[농아자]] 등)을 위해서는 통역을 붙여 주게 된다(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3조, 형사소송법 제1편 제14장).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 주는 직업을 [[변호사]]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