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론 (문단 편집) === 구술주의 주의사항 === 구술주의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민사소송에서는[*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도 마찬가지]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쉽게 말해서,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미리 [[준비서면]]에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라'''는 이야기이다. '''또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정말로 기일 7일 전까지 내는 사람은 드물기는 하다(...).~~ 보통 2주 전(14일)까지 내는 게 원칙이다. 둘째, 재판장에게는 당사자의 발언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 다만, 진술이나 증거신청이라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하지 않는 것은 '변론'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예컨대, 기일 외에서 하는 것이나, 변론준비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이나[* 현실적으로는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는 것이나 변론기일에 변론하는 것이나 방식 자체가 다를 것은 없지만, 법리상으로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것은 '변론할 내용의 정리'에 불과하며, 이는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함으로써 비로소 변론한 것이 되는 것이다.] 심문기일 등에서 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런 건 그냥 '진술'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