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증법 (문단 편집) == [[위키위키]]에서의 변증법 == [[위키위키]]의 경우 대체적으로 [[토론]]에서는 변증법에 따른 정반합이 적용된다. 모든 토론의 기본은 변증법이며 이것이 없이는 토론으로서의 기본적인 형상조차 갖출 수 없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과는 달리 [[문서]]의 수정과 편집에 있어서는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정반합이 적용되더라도 토론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로 적용되지는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문서 사유화]] 정황이나 [[문서 훼손]] 등이 있었던 [[문서]]들이나 [[POV]]가 과도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된 문서들의 경우 해당 문서들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들이나 비판점들을 시정하고 [[NPOV]]나 [[MPOV]]를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문서의 논조 자체가 크게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반합이 일반적인 형태로 적용되지 않고 다소 변형된 형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나무위키]]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자면 어떤 대상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논조의 문서였던 경우 반대로 그 대상을 옹호하는 논조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역으로 어떤 대상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논조의 문서였던 경우 반대로 그 대상을 비판하는 논조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예 처음부터 어떤 대상을 비판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문서들의 경우는 예외. 본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변질된 문서들의 경우 논조의 변화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정명제와 반명제를 사용하여 합명제를 찾아 [[문서]]에 서술하는 것이라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오히려 정명제와 반명제 중 하나에만 중점을 두어 문서를 서술하는 것에 가깝다.[* 예를 들어 [[문서 훼손]]이 있었던 [[문서]]의 경우, 문서 훼손 이전의 기존 서술이 정명제이고 문서 훼손을 일으킨 반달러의 서술이 반명제이다. 하지만 [[위키]]의 입장에서는 이 둘을 사용하여 합명제를 찾아 문서에 서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합명제를 의도적으로 찾지 않고 반명제를 무시한 상태에서 정명제만을 문서에 남기는 식으로 조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일반적인 형태의 정반합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는 위키 문서의 서술에 있어서 [[토론]]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형태의 정반합을 적용시킬 경우, 과도할 정도의 [[MPOV]]적 서술이 이루어지게 되며 따라서 문서의 논조를 [[독자]]가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가독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