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별표 (문단 편집) == 별표(別表) == 따로 붙인 표시나 도표. '따로 붙인 표'로 순화.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법 조문 체계|조, 항, 호, 목 4단계]]의 조문 형식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내용을 적는다. 따라서 별표에서는 1. 가. (1), (가), 1) 등의 순으로 여러 단계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여러 줄과 여러 칸으로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할 수도 있다. [[선거구/대한민국|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의 별표로 규정된다. 따라서 별표임에도 [[게리맨더링]]이나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별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