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비리 (문단 편집) ==== 분단 독일 ==== 2차 세계대전 패전과 분단 후에 재창군된 서독군과 [[국가 인민군|동독군]] 역시 징병제였는데 [[서독]]은 1956년에, [[동독]]은 1962년에 징병제를 실시했다. 현재 독일의 전신격인 서독과 공산주의 체제였으며 1990년 서독에 흡수된 동독에서 병무관련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비리도 존재했을지 모르지만 단순 병역거부 또는 병역기피에 가까운 것도 존재했다. 당시 서독은 헌법에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있었고, 동독은 1964년 사회주의 국가로는 최초로 비전투분야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하지만 서독인들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하려는 이들 중에서 자신의 양심을 심사받는 것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대체복무보다는 단순 병역거부나 기피를 한 서독인도 있었다. 독일이 분단되었을때 서베를린은 서독군이 주둔할수 없는 대신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이 주둔해있어서 서베를린 주민은 병역이 면제되었고, 동독의 동베를린 주민은 징집이 면제되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심사를 싫어한 서독인들은 동독 영토를 지나 서베를린으로 이어져 있는 아우토반을 달리는 차를 얻어 타 서베를린으로 이주해 병역을 기피한 경우도 있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되자 [[베를린]] 시민도 징병대상이 되었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14년 이내(1976년~1990년)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서베를린으로 이주한 만 32세 이하의 남성들도 징병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독일 국방부의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온 5천명의 시민들은 징병제 폐지라는 구호를 외쳤다. 자세한 것은 [[http://hr-oreum.net/article.php?id=3035|관련 내용]]으로. 관련내용은 병역비리(병역 관련 뇌물)가 아닌 분단독일의 단순 병역거부 또는 기피와 관련된 내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