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비리 (문단 편집) == 여담 == 한국 전쟁 이후 계속 징병제를 시행해 온 한국의 경우, 초기의 방식이 군대가기 VS 병신되기 급의 막장인 방식[* 손/발가락 절단, 폭음으로 간 질환 발병 유도, 소변 검사를 노린 화학용제 음독 등]이었던 데 반해[* 1950년대 연재한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을 봐도 당시에는 군대를 안가려고 팔에 못 박는 이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이런 위험한 방식들은 사실상 사장되고[* 다만 관리하면 현역/공익이지만 관리하지 않아서 병이 악화되면 4, 5급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일부러 신검 때까지만 잠시 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신 교묘하게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약을 먹거나 일시적으로 특정 부위에 힘을 주어 혈압을 높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방법들은 모두 적발되었다.] 물론 돈이 없을 때나 이런 식으로 걸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그냥 안 걸리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의혹도 있다. 자신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데 징병대상자로 결과가 나왔다면 빨리 장애인 등록을 하든가[* 장애가 있는데 징병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대부분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을때 장애인으로 인정되는지 안되는지 애매한 정도의 장애인인 경우가 많다.] 미리 미리 병원을 다니면서 진단서를 두툼하게 쌓아놔야 한다. [[병무청]]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1명이라도 더 현역 판정 매겨서 보내는 게 편하기 때문에 막말로 팔다리가 멀쩡히 붙어 있으면 현역 판정부터 내리고 본다. 얼마나 대충하는 지 국정감사에서도 까일 지경이다. '''사실 의사랑 담합해서 진단서만 허위로 뽑으면 웬만해서는 못 잡는다'''. 신체검사할 때는 진단서 하나만 보고 면제/현역/보충역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병무청이 이런 식의 병역 비리 사례를 수 차례 적발해냈기 때문에 이것도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 뭐, 돈 많고 죽어도 안가려는 사람은 어떤 꼼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안 가는 경우도 많다. 그런 족속들을 일컫어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실제로 경제적 상류층과 중산층 이하 젊은이들의 군 입대율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기업 총수의 아들들과 일반인들의 면제자 비율을 비교해보면 7배에서 30배까지 차이가 난다. 당연하게도 '''[[범죄]]'''이므로 걸리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간혹 어떤 경우는 처벌 없이 그냥 재검 받고 입대하는 선에서 끝나 "안 걸리면 말고 걸리면 그냥 군대 갔다 오는 걸로 끝내냐?"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경우는 그냥 봐 주는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도과해서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다만 병역은 이와 별개로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재검을 받고 입대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2009년에는 하도 비리를 많이 저지르는지라 국민정서가 좋지 않자 걸리면 군복무 기간을 1.5배로 늘리는 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병역비리를 막기 위해, 군가산제를 다시 부활해서 군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관련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일부러 [[문신]] 같은 걸 새겨 병역을 회피하려는 경우,[* 그냥 조그맣게 패션문신을 하는 것은 제외. 팔 전체를 하는 수준 이상에 대해 해당된다.] 병역 기간만큼의 [[징역]][*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된다. 특히 징역을 1년 이상 받으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 또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단, 누범인 경우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지 않고 가장 높은 거 하나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번에 1년 6개월 실형을 살면 면제지만 6개월 실형 살고 난 뒤 또 다른 판결에 의해 1년 실형 살면 둘이 합쳐 1년 6개월이지만 가장 높은 형량인 1년을 적용해 면제는 안 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을 먹고 면제되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닥치고 입대. 다만 이런 인원이 군입대를 하면 해당 인원의 중대장은 이 인원을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 또는 의무대]에 데리고 가서 문신제거 수술을 시킨다. [[여호와의 증인|종교 등의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은데]]([[양심적 병역거부]]), 일단 불법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놓고 "나 안 가겠소, 아니 못 가겠소."라고 선언하는 것이니 이것은 병역비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병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 되다보니 입영 거부를 통한 병역 기피에 가깝다.] 어쨌든 이 경우도 군 복무기간과 비슷한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 '''그럼 군대 가는 놈들은 비양심적이냐?'''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데, 양심이라는 단어는 법률상으로 "의식이나 사상에 관한 자유 의지"를 뜻한다. '''일단 이 단어의 원조인 영어로 "conscious objector"의 conscious가 무슨뜻 인지만 알아도 풀리는 오해다'''. 종교적 병역 거부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60년대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선의의 병역기피자"로 불렀다. 평화주의라든가 기타 사상의 문제로 인한, 악의적이고 개인영달을 위한 병역기피자가 아니라는 뜻.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2062200329203010&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62-06-22&officeId=00032&pageNo=3&printNo=5113&publishType=00020|해당 내용]]. 환경 자체가 병역을 대단히 많이 중시하도록 영향을 주고 이를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인들 대부분의 정서상, 인사청문회나 선거철이 되면 항상 후보자 본인 혹은 후보자 본인의 아들들의 병역이 매번 이슈로 떠오르곤 한다. 1997년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씨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문제가 이슈가 되어 낙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병역 여부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한국인들 대부분의 정서상 남자 유명인사들 중 누군가가 군대를 가지 않거나 혹은 4급 판정을 받았든가, 병역 특례 업체에 복무하게 된다고 하면 [[NCSI]]에 의해 이에 대해서 끈질기게 파헤쳐지기 때문에, 대개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편이다. 역시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인정받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 때문인지 최근의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들은 자신의 아들을 아예 면제시키기보다는 편한 보직으로 보내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아무래도 아예 면제시킨 경우보다는 걸릴 위험도 적고 걸리더라도 일단 복무는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 면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자신이 나중에 선출직이나 청문회가 필요한 고위직에 도전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때에 자식의 병역 문제 때문에 낙마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 [[이회창]]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병역비리는 그야말로 역린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사실 [[정치인]]의 병역비리의 경우 권력의 크고 아름다움 때문에 유야무야 묻히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지긋한 원로 [[정치인]], 특히 해방&전후 세대들은 병역면제율이 30%에 달해 문제가 덜 되는 편이었지만[* 당시에는 입영자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면제 기준도 매우 널널했고, 사지멀쩡한데도 입영자원이 너무 많아 그냥 면제시켜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병역면제율이 10% 미만으로 뚝 떨어지는 8~90년대생 이후의 연예인은 자주 여론에 두들겨 맞는 모습이 보인다. 사실상 만만한 [[연예인]]만 두드려 패는 꼴이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라면 일반 서민이든, 언론이든 가루가 되도록 깐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연예인은 분명한 기득권 중 하나이며, 연예인의 병역기피만 두드려 패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의미에서 정치인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패는 모습일 뿐이다. 연예인의 병역기피에 대해 쉴드를 치거나 관대한 시각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는 정치인의 병역비리나 부정부패에도 분노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관하는 의견이 있다. 다만 정치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치계의 폐해인 진영 논리에 따라 지지자들의 쉴드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섣불리 비난하면 빨갱이 혹은 수구꼴통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 굳이 신경쓰지 않더라도 연예인들은 유독 공익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쉽게 생각해서, 자신 주변의 남성들의 현역/공익 비율을 생각해볼 때, 연예인의 공익 비율은 정말 엄청나다.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신체, 특히 요즘 신체검사 기준을 보면 신체에 하자가 있어도 어지간하면 그냥 현역판정을 받는데 줄줄이 공익 판정을 받는 것을 보면 의구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물론 현역으로 입대하는 연예인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현역으로 가면 특별한 호감을 얻고 핫[[이슈]]가 된다는 것만 봐도 작금의 세태를 가늠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워낙 한국 연예계 특유의 기업 위주의 작위적인 여론 조작과 의혹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팬덤, 그리고 한국 연예계의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며 일종의 관행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연예계에서도 병역 비리 관련으로 걸리면 재수 없는 놈, 일반인들도 "에이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새삼 그렇군..."하는 식으로 넘어간다. 운동선수들도 유독 공익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군대 현역도 못 가는 주제에 어떻게 프로 스포츠를 하지?' 라면서 병역비리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 있으나, 운동선수들을 보면 몸에 각종 부상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큰 부상으로 시즌아웃되어 재활치료하는 선수들 보면 상당수는 신검 4/5급 수준의 큰 부상을 입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토미 존 서저리]] 같은 경우는 프로 선수들은 팔꿈치 인대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꼭 받아야 하는 수술이지만, 운동 안 하고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살거면 안 받고 그냥 살아도 되는 수술이다. 근데도 이 수술을 받을 시 공익으로 빠진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이,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운동이란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프로 수준에서의 운동이란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 건강을 희생해서라도 몸을 혹사하는 활동'''이다. 이를테면 격투기 선수들의 감량이나 프로야구 투수들이 100구씩 던지는 행위 등은 이미 건강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따라서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명제는 프로 선수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승엽이 군면제가 된것도 팔꿈치 부상때문이다. 어릴때부터 투수였고 고교때는 혹사가 기본이다. 격투기 선수 정찬성도 4급을 받아 공익근무를 했다.] 꼭은 아니지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경우는 25~30살이 되도록 병역을 미루다가 뒤늦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현역 비율이 낮은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신체의 다른 부위는 다 멀쩡한 상황에서 25살에 당뇨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일반인의 경우 20~22살에 입대하다보니 전역도 21~24살 즈음에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제대 한 후에 당뇨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이 25살까지 군대를 안 가다가 25살에 당뇨 판정을 받게 된다면?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것이다. 당뇨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부상도 20대 초반에는 멀쩡하다가 20대 중후반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도 대만처럼 대학 졸업 후에 군대를 가는 분위기라면 지금같은 빡빡한 기준으로도 공익/면제가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꽤 근거가 있는 말이다. 대만은 한국과 다르게 대학을 다 졸업하고 24~26살(석사 이상)에 군대를 가는 분위기였다. 물론 고졸도 꽤 있으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곤 해도 과반수는 한국으로 치면 전역할 나이에 입대를 한 셈이었다.] 특히 이 방식이 [[흑색선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란의 가장 큰 원인. 어쨌든 군면제 관련 사유는 의료정보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한 이는 밝힐 의무가 없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정식으로 고소, 고발조치 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여론에 불만 붙이는 것으로도 남성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대응이 없다=사실을 숨기고 있다 = 유죄'''라는 [[군중심리]]까지 발동하여 매우 효과적인 마타도어 수단이 된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아니면 말고]]로 끝나고 [[무고]]나 [[명예훼손]]도 피해갈 수 있다. 신기하게도 이런 모습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환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한류스타가 군대에 가거나 하는 모습으로 "아, 한국인들은 원래 다들 좋아서 군대에 가는구나..."라든가 "한국인들은 군대에 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 군인에 대한 환타지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사실 외국인들은 비상식적인 한국의 군 실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 그들과 국내의 [[군가산점 제도]]같은 얘기를 나누다보면 "한국군은 강제로 끌려가니 그래도 '''시급'''으로 돈은 많이 받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입영연기 자체는 말 그대로 어떤 사정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입대할 날짜를 늦추는 것인데, 이것을 병역기피나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입영연기 횟수를 5번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 전에도 입영연기일수가 통산 2년 이내[* 재학생 입영연기일수와 입대 대기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로 제한되어 있었다. 2011년부터 입영의무 면제 연령이 31세에서 36세로 상향[* 기피자와 영주권자 등은 36세에서 38세로.]조정된다. 고령으로 인한 병역면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때로는 '''진짜 상태가 심각해서 사회복무요원이 되거나 아예 면제가 되었는데도 병역비리 취급 받는 경우'''도 있다. [[김종국]]이 대표적인 예. 90년대 말부터 [[허리디스크]]를 달고 살아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구라깐다, 병역 비리다 하면서 욕먹었다.[* 방송에서의 힘 자랑과 근육질의 몸매를 유난히 강조하는 등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그런 것이다. 참고로 김종국이 근육을 만든 이유가 바로 허리디스크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폐인게 '''진짜 강한 남자'''인 이승엽이나 정찬성도 현역을 못갔다. 이승엽의 군면제를 메달따서 그런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팔꿈치 부상으로 면제다. 그리고 김종국이 너무 유명해서 그렇지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 선수들이나 병역비리를 한 이동국같은 경우는 비난받아도 싼데도 묻혔다. 엄연히 김종국은 '''합법적으로''' 판정을 받은 것이다. 장혁, 송승헌, 싸이처럼 논란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정작 김종국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여서 6개월만 해도 되는데[* 원래 이 혜택은 아들 1명만 해당이라 차남 이하는 사실상 그림의 떡인데, 김종국은 진짜 운이 좋았던 것이 형의 의대를 가면서 이 혜택을 사용하지 않고 군의관으로 가서 본인이 마음먹으면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었다.], 24개월 다 채운 특이 케이스다. 그 외에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군대를 빠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도 욕먹는 경우도 잦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도 현역병 입대가 가능한 죄목은 당연히 이 죄가 해당된다. 과거 [[박노항]] [[원사(계급)|원사]]가 이 분야에서 매우 악명 높았다. 얼마 주면 면제, 얼마 주면 현역 갈거 공익으로 전환, 얼마 주면 소총병을 카투사로 전환 이런 식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