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비리 (문단 편집) == 병역 면제를 위한 각종 시도들 == 원래 범죄의 실행 방법은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 나온 방법들은 이미 적발될대로 적발되어 실행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다. 과거에 실행되었던 방법 포함. 그리고 의학과 병역법의 허점을 꿰고 있는 사회지도층들은 이 따위 짓 안한다. 법을 다 지켜가며[* 병사용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는 대학병원 인맥이 있으면 아주 쉬운 일이다. 의사 개인이 허위로 써 주는 것은 걸릴 가능성이 꽤 높지만 대학병원장 이하 모두가 전부 한 편이라면? 그런데 대학병원장 이하 모두를 마음대로 부리는 걸 일반인이 할 수는 없으니 일반인 입장에선 당연히 불가능.] 아주 당연한 듯이 비 현역,면제를 받는다. * --자살하기-- * 고의 체중조절 - 하도 이러한 족속들이 많아져서 체질 상 몸무게가 의도치 않게 변동된 사람들을 죄다 의심하고 보기 때문에 생사람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 본인이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심증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성범죄와 더불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검사들의 대표적인 먹잇감 중 하나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1408330094250|"뚱뚱하다고 병역 기피라니…" 황당한 기소 당한 대학생 무죄]] * [[고자되기]][* 실제로 고환결손 등으로 인하여 고자인 경우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며 고환결손이 아니라도 음경이 절단된 경우에도 현역입역대상에서 제외된다. 귀두부가 일부 절단된 경우에서 추형인 경우에는 보충역, 귀두의 완전절단(음경의 반이 절단) 이상일 정도인 경우에는 복무의무가 면제된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고자될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010010311232370020|엄연히 실제 사례도 있다.]] 좀 다른 이야기로 '''조선시대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병역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병역의 대용으로 부과되는 군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고자되기를 시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정약용의 [[애절양]]이라고, 이 사람은 집안이 극도로 어려운데 병역세까지(그것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뜯기는 것에 대한 울분으로 일어난것이었으며 이쪽은 병역 비리보다는 부당한 군포징수가 문제다.] * 시각을 포기한다.[* 맹인이 아니고 애꾸만 돼도 사실상 군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는 6급 시각장애인. 다만 애꾸는 맹인보단 났겠지만 생각보다 큰 장애임을 알아야한다. [[김보성]]이 대표적인 예로, 본인은 간절히 군대를 가고싶어했으나 이 이유로 가지 못했다. [[사이먼 도미닉]]도 비슷한 사례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옛날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다 당시 [[스티브 유|연예인 병역기피논란]]이 성행하여 억울하게 욕을 먹었다.] * 가슴에 쇳가루 바르기(근대의 방식 중 하나.) * 간장 마시기(마찬가지로 근대의 방식 중 하나.) *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주장: 이 병은 판정 자체가 애매하다. 진짜 [[알코올 의존증]]자의 경우에는 아침이던 점심이던 술 마시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마시기 때문에 자기도 뜻하지 않게 취한 상태에서 신체검사장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알코올 의존증]]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남들보다 수치심이 많기 때문에, 담당 신체검사가 정신과와 비뇨기과와 관련된 경우([[성병]]) 관련해서 오는 게 창피스러운 일이 아님에도 결국 술이 된 상태에서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감별자체가 쉽지 않다. 한편으론 아직까지 술이 너그러운 군대 어쩌구 그 분위기 운운하며 군대에 가려고 하는데, 현실론을 운운하며 일종의 합리화를 통해 군대에 가는 [[알코올 의존증]]자들도 많다. '''사실 위에 꼼수를 쓰는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욱 위험하다.''' 이런 자들을 군대에 보내게 되면, 선임, 특히 이후에 후임들은 더욱 고생하게 된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이 될대로 된 사람을 군대에 보내기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결국 신체검사에서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술로 일어났던, 여러가지 신체적, 정신적 문제점들을 본 이후에 [[알코올 의존증]] 여부를 결정하여 군 입대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된다. 참고로 뭐가 됐든 '''"중독"'''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받은 기록만 있으면 현재 상황이 아무리 완치되었다 해도 무조건 보충역이다. * [[성 소수자]]로 위장(하지만 동성애자 가지곤 어림도 없다.[* 실제로는 게이들은 거의 군필자이다. 심지어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직업군인도 있다. 단지 밝히지 않을 뿐. [[게이/오해]] 문서로.] 이쪽에 관련있는건 [[트랜스젠더]] 쪽. 척 보기에도 군대가기 vs [[고자]]되기 수준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제법 있다는 듯. 덕분에 진짜 트랜스젠더만 개고생.)[* 덕분에 만약 호르몬 투여중인 사람이 신검을 받으면 일단 '''의심'''부터 한다. 안 가려고 일부러 빨리 맞은 게 아닌지.] * 혈압 높여 본태성 고혈압으로 위장[* 2008년에 문제가 되었다.] * 지속적 당분 및 탄수화물 과식을 통한 고의적 내당능장애 유발[* 어차피 당화혈색소 검사로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을 가르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을 뿐더러(내당능장애는 신검 2급이다.), 10대부터 당뇨 전 단계 수준이 아닌 한 몇 달에서 1-2년 폭식한다고 당뇨가 올 거면 한국의 20대 당뇨 유병률은 지금보다 10배는 높아야 한다.(현재 한국의 20대 당뇨 환자는 전체의 1% 정도인데, 이 중의 절반 이상은 성인병과 상관없는 [[1형 당뇨]]라 성인병인 2형 당뇨 환자는 0.4-0.5% 정도에 불과하다.)] * 의도적 탈구 및 인대 손상[* 어깨빼기, 관절빼기, [[십자인대]] 파열 등.] * [[MC몽 병역비리 사건|치아 의도적 손상]] * 경음기, 응원용 나팔을 이용한 일시적 청각 손상 * [[쥐: 한 생존자의 이야기]]에서는 20세기 초중반의 구 러시아 제국과 폴란드에서 병역을 기피한 방법이 나오는데, 저자의 할아버지는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 복무하다 끔찍한 복무환경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이빨 반절을뽑고 의병전역했다고 하며, 폴란드로 이주한 후에도 러시아군의 끔찍한 기억이 남아 아들들이 신검을 받게 되자 몇달 전부터 잠도 제대로 안 재우고 식사도 부실하게 먹여서 면제를 받게 했다. 장남은 성공해서 면제받았지만, 저자의 아버지 블라덱 슈피겔만은 재검판정을 받자 부실한 식사와 잠도 제대로 못자는 시간을 더 보낼 자신이 없어 그냥 입대했다. * 서류 위조 * 가짜 환자를 데려와서 검사를 받게 한 후 진단서 바꿔치기[* 실제 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0259325|#]] 물론 발각됐다.] * 없는 장애를 가짜로 만들어서 허위로 중증[[장애인]] 등록하기[* 실제 예: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5235350&date=2011082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2|#]]][* 중증장애인은 신검 없이 면제되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그리고 병역면탈 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각종 혜택까지 가로채기.][* 다만 영원히 등본에 중증장애인으로 되어있을 텐데 어지간히도 각오하고 한 짓일듯.] * 태어난 아들의 [[출생신고]]를 할때 호적상 성별을 [[여자]]로 신고하기[* 여자도 징집하는 징병제 국가에서는 통하지 않음][* 출생신고자 본인의 군복무 여부는 상관없으며, 과거에는 출생신고와 같은 것을 할때 아들의 병역을 피하게 하기 위해 성별을 여자로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 허위출생신고로 처벌되는데, 실제로 징병제 국가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수 없다.][* 드물게도 관공서 실수로 성별입력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이런 경우는 물론 허위출생신고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발견시 등록기준지 관할의 [[법원#s-2.2.2|가정법원]]에서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 호적 조작 ([[고아]]로 위장) * 아예 '''[[사망신고]]를 해버려서 죽은 걸로 위장하는 사람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2796084|실제 사례]] * 학력 관련 * 학력 미취득. 국졸 혹은 초졸의 학력은 제2국민역으로 판정되기에 가장 쉬운방법 겸 합법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방법이었다. 이는 중학교를 고의로 자퇴하거나 혹은 외국에서 잠시 나가있다가 학력상으로는 당연히 초졸이니 신검을 받고 면제판정을 받은 다음 [[검정고시]]로 학력을 패쓰하고 군대도 면제받는 방법이 성행했으나 1993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알짤없이 보충역으로 끌려가야 하며, 2021년 이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과 병역 등급은 연관이 없다. 이제는 초졸, 무학이어도 신체등급만 1~3급이면 현역행이다. * [[학력위조]][* 근대의 방식 중 하나, 70년대에 적발.][* 고학력자 우선 입대 제도를 악용해서 국졸(지금의 초졸)이나 무학 등 낮은 쪽으로 위조했다. 매일경제 1973년 8월 11일자 기사.] * 고의로 [[콩밥]]먹기.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의 징역/금고 실형 혹은 1년 이상의 징역/금고 집행유예는 보충역으로, 1년 6월 이상의 징역/금고 실형은 병역면제가 되는 규정이 있다. 다만, 법이 개정되어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받은 징역형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현역병이 되느니 범죄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었다. * [[행방불명]] (무단전출에 의한 거소불명)[* 이 사유로 징집이 유예되면 제한연령이 넘으면 군대에 가지 않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15년 이상을 사회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만일 행방불명을 가장한 경우 거소를 아는 자(대부분 부모님)가 병역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전달하지 않은 사람도 병역법에 의해 처벌된다.] 이들은 신검을 고의로 받지 않거나 콘테이너를 타고 해외로 도망간다. 가장 원초적인 병역기피 방법일것이다. * 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의 국적 포기[* 다른 방법들은 걸리면 처벌을 받거나 군대에 가야 하는데 비해, 타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할 경우 합법적으로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된다(이제 대한민국 남자가 아니므로). 영주권 취득의 경우 실제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에만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 이민이 아닌 병역 면탈의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고 국내에서 계속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경우가 문제이긴 한데 외국인을 대한민국 육군으로 끌고 갈 순 없으니.] 이짓을 한 놈이 바로 [[스티브 유]]. 그리고 그는 매장 당했다. 단, 이제는 외국인을 군대로 끌고갈수 없니 국적이 뭐니 어쩌니 저쩌니 문제는 모두 날려버리고 아예 병역기피에 관련된 국적변경자는 무조건 [[입국금지]]를 때린다. * 타국으로 밀입국. 아예 한국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