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비리 (문단 편집) == [[이민]]과 관련된 병역기피 == 부유층들은 자녀를 [[이민]] 보내서 병역을 면제해줄 목적으로 타국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게 한다. 이 경우 영주권자는 한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병역 의무가 연기되며[* 그러다가 징집 기간인 일정 연령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 타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은 국적법상 능동적으로 취득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당해 병역의 의무 또한 사라진다. 따라서 한국에 귀국할 생각이 없이 조용히 외국에서 계속 생활한다면 [[영주권]]이나 타국 [[국적]] 취득은 [[병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케이스 중 잘 알려진 케이스로 [[최지만]]이 있다. 최지만은 비시즌에는 한국에서 체류하지만 6개월 미만이며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서 영주권을 이용해서 입영연기가 가능. 그리고 [[재일교포]] 등의 외국에서 태어나서 국적만 한국일 뿐이지 삶의 터전이 외국에 있으며 한국에는 관광으로 평생 한두 번 올락말락 하는 사람들도 이 케이스이다. 다만 재일교포들이 일본/한국 인터넷에 한국 여행 가면 군대 끌려가는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글을 올리는 걸 보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물론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 유권해석 권한이 있지만, 이런 경우를 불법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징집 대상 연령의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을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경우[* 자세한 내용은 [[영주권]] 문서로.], 이미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았다 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징집 대상으로 분류되어 입영 통지가 나오게 된다. 과거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연예인]]의 경우[* 예를 들자면 [[스티브 유]]] 이런 상황에 해당되어 결국 병역을 기피하려면 영주권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의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 타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되는 방법을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것. '''물론 이것은 정상적인 [[이민]]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 병역 면탈 대상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로 한국에 못 온다.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자유지만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입국 심사 통과가 안 되는 것. 인천공항에서 살든지, [[밀입국|공항에서 몰래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도로 비행기 잡아 타고 가는 수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