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제도 (문단 편집) === [[전환복무]] === [[현역]]의 신분으로 병역이행 중이나 현역복무와 형태를 달리하는 다른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복무하는 제도이다. [[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가 있다. [[2023년]] 6월에 완전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