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원 (문단 편집) == 상세 == 한국의 경우, [[의사]]의 거의 절대다수가 [[전문의]]인 경우가 많아서 1, 2차 의료기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1, 2차 의료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환자도 3차 의료기관으로 직행하는 경향이 강해서 의료 수준 구분이 반쯤은 유명무실해졌다. 동네의 소규모 병원이라면 1명의 [[의사]]와 1~2명의 [[간호조무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합병원 내지 대형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 [[약사]], 상담사, 행정직, 연구, 경비, 영양, 취사, 환자수송, 청소, 세탁, 수리를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한다. 목숨과 건강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설이며, 그만큼 엄선된 실력 있는 의사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 의사의 존재가 곧 병원의 존립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의사면허는 있지만 정년으로 은퇴한 의사들이 非의료인에게 면허를 돈 받고 [[자격증 대여|불법 대여]]하여 非[[의료인]]이 의사행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고로 의사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단번에 면허취소 및 영구제명의 사유가 되는 '''중죄'''로 간주된다. 의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직의 면허는 타인에게 대여하면 바로 면허취소의 중죄가 된다.] 조심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치료상의 문제로 인해 병원의 [[청결|위생]]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각종 자재의 재활용은 대부분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들도 엄격한 관리하에 소독과 위생 과정을 거친다. 일회용이지만 소독 후 재사용되는 자재들도 있다.[* 의료보험이 워낙 저수가를 유지하고 있다보니 일회용임에도 재활용을 하거나 하지 않고서는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 심각한 병이나 대형 수술은 보통 3차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간단한 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만약 병이 있다고 의심되는데 확실하지 않거나 해당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의사가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걸 가지고 상위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진료비가 훨씬 더 싸게 나오기 때문이다. 자잘한 병, 혹은 병원 갈 일이 많은 만성적인 질병이라면 1차의료기관, 소위 말하는 개인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좋고 대접도 잘 해준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일종의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환자 수가 자신의 수입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페이닥터들에 비해 서비스에 신경 쓰는 유인이 더 크다.] [[대학병원]]에 가면 오히려 수술 스케줄 잡기도 힘들고 돈도 더 많이 든다. 프로필 중 학력, [[수련의|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밟은 병원[* 대부분은 졸업한 [[의대]] 소속의 병원이지만, 실력이 출중한 경우 더 높은 의대의 병원을 나온 경우도 있다. 반면에 높은 의대를 나왔지만, 낮은 의대의 병원에서 [[수련의|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했을 경우는 --실력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게 [[흉부외과]] 같은 비인기과의 경우는 메이저 병원들도 지원만 하면 합격이며, 반대로 [[성형외과]] 같이 돈 많이 벌고 개업하기 좋은 과를 하기 위해 일부러 낮은 병원에 가는 경우도 많다. 굳이 인기 좋은 과가 아니라도 메이저 병원에는 펠로우들이 있어 술기를 배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낮은 병원에 가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련해서 임상교수까지 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전문의 자격을 땄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만큼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통과함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검증받았다'''는 의미이다. 그 전에 '''엄연히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사들이다.'''], [[전문의]]인 경우에는 무슨 과의 전문의인지를 공개해놓는 곳이 좋다.(다른 과의 전문의인데 [[성형외과]] 전문의라며 행세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견된다) ~~학회 정회원, ~~수료, ~~연수 이런 것은 의사의 실력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너무 쓸데 없는 프로필만 장황하게 나열할 경우 사기꾼인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하지만 학교간판이 의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또는 세계 최고의 의대를 나온 의사들도 병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하거나 양심을 버리고 돈을 위해 환자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병원이 광고를 하거나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병원의 의술을 신용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다른 병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술비를 제안한다면 그것도 의심해봐야 한다. 수술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재료비의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술비의 다른 병원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술비를 제안할 수 없는 게 정상인데 낮은 수술비를 제안한다는 것은 수술실에 들어올 의사가 의사가 아니거나 부실재료를 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할인 이벤트'''라는 것을 하는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렇다곤 해도 아무나 막 사용할 수는 없고, 의사가 정말 필요하다 판단될 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환자에게 처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네병원의사들이 진찰없이 마약처방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2021년 12월 3일 KBS시사직격에 의해 밝혀졌다] 주로 [[시한부 인생]]의 말기 환자들이나 [[CRPS]]같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최후의 진통제로 처방된다. [[모르핀]]이 대표적인 예시다. 2019년 9월 4일, 보건복지부가 2020년부터 의사가 인근 [[대학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보내도록 하는 '서울 대형병원 환자 쏠림' 보완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증인 상태에서 지방 병원 오진으로 알맞는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병이 더 심해져 중증이 된 뒤에서야 환자 본인이 참다 못해 서울 대학병원으로 가는 경우, 중증이지만 치료 받으면 살 수 있는데도 지방 병원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 지방 병원에서 경증을 중증으로 오진해서 안 내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안 해도 되는 수술을 받는 위험을 훨씬 많이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 "[[지방(지리)#s-2|지방]]민을 차별하는 거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0404281|기사]] 삶과 죽음의 시작과 끝이 병원이라는 말도 있다. 태어날 때 병원 분만실 혹은 수술실에서 태어난 후 신생아실로 이동하며, 죽을 때도 대부분 병원에서 죽는 경우가 많고, 자택에서 죽는다 해도 의사의 사망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천수를 누려서 노환으로 죽는다 해도 죽기 전 본인의 요청 혹은 가족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다고 보면 된다. 요새는 천수를 누려 노환으로 죽는다고 해도 가정에서 죽으면 일단 경찰이 출동해야 하므로 절차상 변사사건으로 되어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 편하게 죽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자택에서 죽으면 자연사로 판명될 때까지 유족들은 일단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1980년대 중반(대략 1987년 이전)까지의 사망자들은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면 집으로 퇴원시키고 자택에서 사망하고 장례식을 경우가 많았고 1970년대 초중반까지는 가정집에서 출산한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규모가 있다 싶은 병원에는 지하에 [[장례식장]]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의외로 [[울릉도]]에도 병원이 있는데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울릉도 유일의 병원이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 수술 등으로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에는 의료헬기 등을 통해 포항이나 대구로 이송할 수밖에 없다. 한국 [[병무청]]에서는 대학병원 등 일부 병원을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지정해 통상적인 경우 이들 병원에서 발급한 [[병무용진단서]]만 등급 판정에 반영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정신과인 경우. 정확히 말하면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진단서를 등급 판정에 참고하려면 해당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았거나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정신과의 경우 대부분의 질병이 6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