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행수입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의 병행수입 허용 요건 == [[대법원]]은 '수입상품이 해외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일 것',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출처의 동일성이 만족될 것', '수입품과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의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이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한다(상표법상 허용). 그리고 상표법상 병행수입 허용과는 별개로 병행수입업자는 '공식대리점'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혼동행위 해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