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복관세 (문단 편집) == 적용 법률 == >[[관세법]] 제3관 보복관세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lsNm=관세법|사이트]]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153&efYd=20180701|사이트]] >제86조(보복관세)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