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쌈 (문단 편집) === [[납치혼]]의 다른 표현 ===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닌 밤중에 혼자 사는 [[여자]]를 [[보자기]]에 싸서 데려왔다고 해서 보쌈이라 불리며, 이런 행위는 당연히 [[범죄]]이다. 조선시대의 보쌈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을 넘어 그 내면의 사회적 풍습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본래 한국사에서는 [[소서노]]나 [[대집성]]의 딸과 같이 [[과부]]의 [[재혼]]이 종종 행해졌으나, [[조선]]은 엄연한 [[성리학]] 국가로서 정실과 정조에 대한 관념이 교조적이었으며, 과부의 재가는 결국 조선 초기 성종 8년(1477)에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재혼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였다. 조선시대의 문헌들을 보면 문과시험 응시를 하지 못하면 양반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대부 층에선 재혼이 드물었으나, 문과시험 응시와 별 연관이 없는 평민들의 경우 과부의 재혼을 포함해 재혼과 [[이혼]]이 꽤 흔했다. 다만 재혼한 과부가 낳은 자손들은 문과시험 응시가 금지되는 패널티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쌈이라 함은 당사자 간 또는 행위자와 여자의 부모 간에 상호동의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행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역 사법권의 주체인 [[사또]] 역시 "그럴 수 있다."라며 눈 감아주는 편이었다. 보쌈에 으레 붙는 수식어가 '[[과부]] 보쌈'이라는 것부터가 '아무나 납치해서 오면 장땡'이라는 단순한 개념이 절대로 아님을 실제로 이런 보쌈을 행했다는 기록은 많지 않지만 설화로 계속 구전되었다.[* 사실 재혼이 드물었다는 것도 사대부층 한정이다. 평민들은 이혼과 재혼이 일상이었고 실제로 보쌈을 행했다는 기록이 드물므로, 과연 이걸 전통풍습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두 차례 사또가 사법적 선처를 했는데, 그것이 계속 구전으로 회자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종종 있는 일이었고, [[이상해]]를 비롯한 원로 연예인들 중에도 이 방법으로 [[결혼]]한 경우가 있을 정도였다. 당시엔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시피 해서 가능했지만, 1970년대 이후로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키르기스스탄]]에서의 보쌈은 [[알라 카추]] 문서 참조. 영화 보랏에서는 주인공 [[사샤 바론 코헨|보랏]]이 [[파멜라 앤더슨]]에게 이걸 시도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