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증채무 (문단 편집) === [[연대보증]] === 연대보증은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이다.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연대보증의 보증인이 여러 명이여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공동보증일 때의 얘기이고 연대보증에서는 보증인이 한 명이여도 상관이 없다. 다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착각이 발생한 것이다. 연대보증을 규율한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위의 제437조의 [[보증채무#최고·검색의 항변권|최고·검색의 항변권]]에서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을 규율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제57조 2항[*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에 의하여 상행위에 의한 명문의 보증채무 조항이 있다. 연대보증은 사실상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성격을 둘다 지니고 있어서, 둘의 특징을 모두 지닌다. 대표적으로 1인의 연대보증인이 전체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그 외에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반 보증채무의 특징''' : 보충성을 제외한 독립성, 동일성, 부종성, 수반성은 유지된다. 즉,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이 소멸하고, 주채무의 [[소멸시효]]와 같은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도 같다. 예외적으로 보충성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 * '''[[연대채무]]의 특징''' :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발생한 [[변제]]·[[상계]]·[[소멸시효]]·[[면제]]·[[채권자지체]] 등은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며 그 상세도 [[연대채무]]와 같다. 이는 [[연대채무#s-3.2|제416조~제4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__상호연대__로 또는 주채무자와 __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__에 어느 보증인이 __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__ 변제를 한 때에는 [[연대채무#구상권|제425조 내지 제427조]][* [[연대채무]]의 구상권 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상관계''' : 주채무자와의 사이에서는 보증채무의 규정이, 연대보증인 사이에서는 제448조 2항[* 1항은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 공동보증에 해당한다]에 따라 [[연대채무]]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연대채무#구상권|제425조부터 제427조]]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이자 및 기타 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지의무 등도 부담한다. 이러한 구상은 주채무자 및 타 연대보증인 양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 A의 12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B, C, D가 했는데 B가 12억원을 변제한 경우, B는 A에게는 12억원을 구상할 수 있고, 동시에 C와 D에게 각각 4억원을 구상할 수 있다. 이 A와 C,D 사이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고[* 판례는 없지만 학설이 부진정연대채무로 본다.], C와 D는 각각 [[분할채권|분할채무]]가 된다. 만약 A가 12억원을 B에게 구상했다면 C와 D는 구상의무가 없다. 만약 C가 4억원을 배상하였고, 그 사이에 A가 12억원을 선의로 배상한 경우에는 선의의 비채변제로서 4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B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사례에서 A가 8억원만큼만 변제한 경우, B는 C와 D에게 얼마만큼 구상할 수 있을까? 판례는 이 경우에 구상채무 전체가 4억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C와 D에게 각각 2억씩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46873|2009다46873판결]]) 외측설에 따라 A의 변제는 자신이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 먼저 감소하기 때문에 C와 D의 합계채무도 4억원만 감소하는 것이다. 외측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대채무#연대채무의 면제|연대채무]]의 문서 참조. 한편, [[연대채무]]의 구상권 요건과 연대보증[* 정확히는 연대의 공동보증에 해당한다]의 구상권 요건은 조금 차이가 있다. [[연대채무]]의 경우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아도 구상권이 발생하는 반면([[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3%EB%8B%A446023|2013다46023판례]]), 연대보증의 경우 부담부분을 넘어서서 변제해야 구상권이 발생한다.(제448조 2항) 위의 사례에서 B가 12억이 아닌 3억원만 변제했다면, C와 D에게는 아무런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