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험 (문단 편집) ==== 배상책임보험 ====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볼 경우 책임을 배상해주는 데 쓰는 보험. 이게 없으면 [[화재]]사고가 나서 옆집을 태워버렸을 경우 '''옆집 집값까지 혼자 물어줘야 한다!''' 보통은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보험이라는 이름을 듣는데 그게 바로 이 배상책임보험이다. 보통은 각종 보험에 특약 형태로 끼워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배상책임보험에서 나간다. * 일상생활사고배상책임보험(통칭 '''일배책'''): 종합보험에 특약 형태로 드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생기는 배상책임을 보상해준다.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수로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을 상하게 했을 때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안되고 타인이 아닌 친족간에 벌어진 피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을 때는 보상해주지만[* 쓰로틀이 있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로 보므로 배상이 안된다.]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므로 보상하지 않는다.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식당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 * 원자력보험: [[원자력 사고|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