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험 (문단 편집) ==== [[실손의료보험]] ==== 통칭 '''실비'''.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을 경우 이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사실상 의무 상품이다. [[2008년]]까지는 단독실비는 가입이 불가능했고 건강보험 내에 특약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었다. [[2009년]] [[3월]]부터 단독실손이 가능해졌다. 2017년 4월 등장한 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부정교합]], [[치매]]를 보상하는 대신 [[도수치료]][* 실손 '''손해율의 근본 원인'''이다.]와 [[MRI]]를 특약으로 빼냈으며, 유병자실손의 경우에는 아예 도수치료와 MRI, 통원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1, 2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고 15년마다 한 번씩 재가입[* 4세대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만기 이전일 경우 무심사로 재가입 해준다. 실손의료보험의 만기 도래 이전 재가입 거부는 금지되어 있다.]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사고율이 '''120%'''에 달해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상품이다. 계약자도 엄청난 손해인데, 실손은 0.5%의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60%를 [[처묵처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 2, 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금액 산정에 간섭하다보니 국민[[건강보험]]처럼 전 계약자가 동시에 보험료가 오르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나 일반 [[국민]] 모두 [[자동차 보험]]처럼 실손비 청구 많이 하는 사람들'''만''' 보험료가 오르게 하고 실손 청구가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2021년 7월부터 가입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다. 이 보험은 비급여치료를 자주 받는 소수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보험 지급금이 3세대보다 줄어드는 대신 기본 보험료가 더 저렴해졌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단축되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치료와 MRI를 다시 기본계약에 포함하는 대신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였다. 비급여에 해당되는 보험금 청구량을 기준으로로 고객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대 연 300%의 보험료 할증을 청구하여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1세대에 가까울수록 보험금 청구 내역과 무관하게 보험료가 상승한다. 흔히 말하는 의료 쇼핑을 권장하는 보험이 1세대 실손의료보험이다. 그러므로 비급여 진료를 자주 받는 사람들은 오래된 보험 제도가 더 유리하다. 반대로 병원에 자주 갈 일이 없는 청년층의 경우 비급여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미용, 성형, 정신질환, 고의적 사고, 치질, 임신, 출산, 치아우식증, 잇몸질환, 간병인비용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