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험 (문단 편집) === 보험 유지 시 유의할 점 === [[은행]], [[증권]]과 달리, '''보험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하고 땡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험설계사]] 및 [[보험사]]와의 소통을 통한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보험 가입자한테도 '''유지의무'''라고 해서 보험을 유지시키기 위해 자신의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은 보험 상품설명서에 간략하게 나오지만,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보험 [[약관]] 책자'''를 '''반드시''' 받아서 잊을 만하면 읽고 필요사항은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콜센터와 반드시 상담''' 받아야 한다. 고작 월 1만 원 정도의 [[실손의료보험]]조차 아래 사항 관련으로 보험금 부지급 분쟁으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나 심지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 집이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거나, [[핸드폰]] 변경으로 인해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연락해서 주소와 연락처를 변경해야 한다'''. 보험 가입한 시점과 보험금 청구 시점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 보험금 지급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가입을 [[쇼부]]보는 도중에, 이사가 곧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설계사한테 이야기를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사를 할 경우 즉시 설계사 및 보험사에 연락해서 주소와 연락처를 바꾸는 등의 조치도 해야한다. * 보험 약관에는 분명히 '''"주소지(또는 주소지 및 연락처)의 변경"'''이나, '''"보험대표자의 지정"''' 등의 약관 사항이 있다. 그리고 이런 조항을 가지고 "보험수익자(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잡아 떼는 경우도 자주 나온다. 그래서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등에서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는 분쟁 사항이다. * 보험 가입 중에 [[취업]], [[실업]], [[결혼]], [[이혼]], [[출산]] 등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을 경우에도 '''지체없이 보험사에 연락해서 변경을 해야한다'''. 주소 및 연락처 변경과 같이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해서 제대로 반영 안 시키면 보험사가 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일부 보험은 취업자가 [[실업]] 상태가 될 경우 갱신이 안 되고 [[보험설계사]]와 상담 후 보험상품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므로 신분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알리자. * [[자동차]] 구입, 변경 시에도 '''지체없이 가입한 모든 보험에 다 연락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물론이고, [[실손의료보험]]조차도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므로 반영해야 한다. * 원래 취미가 없다가 [[암벽등반]], [[오토바이]], [[사이클]], 경[[비행기]], 개인용 [[선박]]([[요트]]) 같은 것을 [[취미]]로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보험설계사 및 [[보험사]]에 연락해서 상담'''받아야 한다.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취미는 '''위험한 취미'''라고 해서 보험사에 대한 '''필수고지의무''' 사항이다. 일부 보험은 아예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취미가 있는 경우 가입 자체가 거부되고, 기존 보험도 설계 자체를 재설계하거나 __보험계약을 보험사에서 무효화하는 경우도 있다__.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