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험설계사 (문단 편집) == 광고 == 보험 광고에 출연하기 위해선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정확하게는 보험회사의 광고에 출연해 해당 보험의 보장 내용, 보장 범위 등을 설명하려면 출연자 전원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험회사의 광고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보험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2021년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광고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하나는 광고 모델이 '든든하다', '저렴하다', '간편하다', '손쉽다' 정도의 멘트만 하는 거의 이미지 광고에 가까운 광고이고, 나머지 하나는 모델이 직접 특정 상품의 특장점과 보장 내역 및 보장 한계 등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는 광고다. 이는 윗 단락에서 설명한 보험설계사 자격증 유무에 따라 갈리는 데, 이미지 광고에 가까운 쪽은 자격증이 없는 모델들이 나오고 자세한 설명을 하는 쪽은 출연 모델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실제 사례로 [[유재석]]이 출연한 [[https://youtu.be/woUEztD95ic|삼성화재의 광고]]는 그저 '저렴', '든든', '간편' 등의 장점들을 포괄적으로 강조하는 데 그치는데 반해, [[이순재]]가 출연한 [[https://youtu.be/91tnF6EE3SE|라이나생명의 광고]]에선 보험의 상세 보장 내역, 가입 요건 등등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순재]]가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 아마도 보험 광고와 관련된 유행어까지 가지고 있을 만큼 광고 효과가 높다보니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동기 부여가 된 모양.]했기에 가능한 일로 광고 안에서도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라는 문구가 나온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5/2017012502181.html|# 보험 광고 모델들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언론 기사.]] 여담으로 전체적인 경향상 이미지성 광고는 소위 'A급' 혹은 '특A급' 톱스타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 상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을 모델의 화제성으로 메꾸려는 것. 따라서 이런 광고는 지상파, 케이블을 가리지 않고 가장 광고 효율이 높은 황금시간대에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반대로 자격증을 가진 모델을 써서 상세한 설명이 가능한 광고는 톱스타보다는 대중들에게 친밀도가 높은 연예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잦다. 더불어 광고가 나가는 시간대 역시 황금시간대를 피해가는 일이 많은데 이는 광고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험 상품의 상세한 설명을 하다 보니 광고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톱스타들을 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긴 시간의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선 광고 단가가 싼 시간대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직접적이고 긴 설명을 동반하는 광고는 사실상 TV를 통해 보험설계사를 만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단순히 톱스타보다는 대중들에게 친밀도가 높은 모델이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