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호 (문단 편집) == 문화재에서 == 국가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 · 보호하도록 법에 내용과 절차를 정한 것을 말한다.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 ·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③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④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근거법은 문화재보호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