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본관 (문단 편집) == [[동성동본]] ==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자세한 내용, rd1=동성동본)] 본관은 고대 중국에서 성과 씨가 분류된 뒤, 다시 거기서 갈라져 나오는 씨족을 묶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관이 같고 성이 같은 사람은 아무리 먼 친척이라 해도 혼인을 금지하여 같은 혈통끼리 피가 섞이는 것을 방지해 왔다. 이를 [[동성동본]](同姓同本)이라고 부른다. 동성동본 간의 혼인은 [[고려시대]]에는 가능했으나, 조선 중·후기를 거치면서 금기시되었다. 이후 [[1997년]] [[7월 16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동성동본의 금혼제도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선고(헌재결, 1997.7.16. 선고, 95헌가6,13(병합) / [[1999년]] [[1월 1일]] 0시에 효력 상실)가 있기 전까지는 동성동본 간의 혼인은 금지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본관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위 헌재 결정으로 인해 동성동본 사이의 금혼은 현재는 '''폐지'''되었다. 이후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근친혼|근친간 금혼제도]]'로 대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동성동본]] 문서를 참조 바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