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봉건제 (문단 편집) === 11~12세기 : 발전 === 사실 봉건제의 발생과 발전 양상은 같은 카롤링거 제국 지역에서도 국가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이런 양상은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의 카롤링거 왕조 권역 또는 영향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알듯 유럽은 스칸디나비아나 동로마, 폴란드 등 다른 국가들이 있고 이들의 봉건제는 또 다르다. 이슬람의 제도도 봉건제라고 볼 수 있기도 하다. 1000년을 이어간 중세의 모든 정치 체제는 발전 과정에 따라 비슷한 요소들로 길게 이어져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봉건제라 규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카롤링거 왕조의 단절로 카페 왕조가 들어서자 왕의 권위가 한방에 대추락한 덕에 위에서 설명한 왕의 실권이 거의 없는 전형적인 봉건제가 바로 성립했다. [[위그 카페|왕이 '너흴 백작으로 만들어준 게 누군지 잊었느냐!' 하자 백작들이 '댁을 왕으로 만들어준 건 누군데?']] 하며 대놓고 개길 정도였다. 프랑크 제국의 관료로서 유력자였던 툴루즈나 아키텐 등 남부 영역제후들은 카페 왕조의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들이었으나, 역설적이게도 이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노르망디나 플랑드르 등 북부 영역제후보다도 군소 영주의 난립에 더 많이 시달렸다.[* 하극상이란 게 내가 하면 내 부하도 하는게 당연한 현상이다.] 반면 [[신성로마제국]]은 카롤링거 가문이 단절됐기는 해도 교황에 의해 다시 제위가 부활하였고, 교황에 의해 대관 받은 로마 황제라는 권위는 제후들의 난립을 상당히 방지하였다. 덕분에 공작, 백작 등의 작위가 황제가 내린 관직이라는 명분이 오랫동안 살아있었고, 그 명분을 바탕으로 황제는 여러가지 실권을 행사했다. 황제는 드문드문이나마 [[제국의회]]를 소집했고, 제국 의회에서는 제국 전체에 통용되는 국가 공법을 입법할 수 있었다. 또한 프랑크족의 자유민 배심원 법원이나, 황제가 파견한 법관에 의한 법원 등이 유지되었다. 한편 제후들이 가진 사유토지와 영지도 대강이나마 구분되었다.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가 [[하인리히 사자공]]의 거대한 공작령을 몰수하기도 했고 듣보잡 백작이었다가 황제로 벼락출세한 [[루돌프 1세]]는 보헤미아 왕인 오타카르 2세에게서 오스트리아 공작령을 뜯어내기도 하는 등 황제들이 충분한 권한을 행세했다. 한편으론 제후의 사유토지도 원래 무지막지 넓은 경우가 많아서 그 자체로 영역제후령을 이뤄 영방국가로 변하기도 했다. 흔히 유럽사를 프랑스사 중심적으로 이해해서 '중세에는 봉건제로 왕의 실권이 약했고 중세 이후에 절대왕정이 열린다'고 일컫지만, 신성로마제국의 분권화는 오히려 중세를 거치면서 분할 상속, 황제의 견제 등을 통하여 서서히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프랑스와 독일 지역의 왕권 차이는 징집법을 예시로 들어서 확인할 수 있다. 국경의 요새를 수비하는 병사를 예로 들자면, 프랑스의 경우 그 병사들은 봉토를 수여받아 그 봉토에서 농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군인이었다. 그나마 이것도 해당 지역의 영역제후가 자기 필요를 위해서 소집한 가신들이었지 왕의 명령으로 소집된 군은 아니었다. 반면 독일이라면 그 요새 주변에 사는 자작농이 제국 공법에 따라 1년에 40일의 복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었다. 이 경우도 직접 명령권자 자체는 해당 지역의 변경백이지만, 변경백 직위 자체가 황제가 임명한 작위라는 명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 자작농은 명목 상이나마 황제 휘하의 제국군이었다. 이 시기는 봉건계약이 사회하부로 확대된 시기이다. [[봉토]] 항목과 [[기사(역사)]], [[서전트]] 항목을 참조하자. 이 시기에는 다양한 직무에 대한 대가로 토지가 수여되었으며 토지를 보유한 자는 곧 그 주군에게 봉건적 의무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서도 말했듯 전쟁 수행의 의무였다. 하지만 이 시기 동안에는 동시에 프랑크 시대의 '자유민은 곧 농민이자 전사'라는 관념과 ~~왕권과 함께 무너져 허울뿐인~~ 징집법도 동시에 존재했다. 그래서 영주들에게 봉토를 받은 최말단의 배신 기사나 자유농민까지도 여전히 자유민으로서의 의무가 존재했고, 거대한 영지를 보유한 귀족들에게는 왕에 대한 봉건적 의무와 자유민으로서의 의무가 동시에 존재했다. 때문에 중세의 전투가 기사들만의 싸움이었을거란 인식과 달리 일반 자유민들도 징집되어 보병으로 활용되었다. 다만, 기사들의 전력이 워낙 막강했을 뿐더러[* 중세 말까지도 보병이 필요하면 기사들이 그냥 하마해서 보병으로 싸웠다.], 대규모 보병을 위한 대규모 군수물자를 멀리 나를 교통 능력이 부족했던 점, 무엇보다 징집에 대한 저항이 매우 심했던 관계로, 봉건 계약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사의 동원만이 명시되었다. 물론 보병은 어떤 이유에서건 계속 필요했던 관계로 기사가 대동하는 종사들, 직할령이나 전장 근처 현지에서 징집한 자유민, 그 외 교회에서 동원한 자유민 등이 보병으로 활용되었다. 사실 위에서 말한 신성로마제국에서 제국공법에 의한 동원령은 자유농민에게는 지나치게 무거운 의무였다. 기본적으로 전근대 군대가 다 그렇지만 복무하는 동안에 비용은 자신의 재산을 써야했으며, 중장기병의 수요가 점점 커지자 불과 3결의 토지[* 중세에는 hide 라고 해서 1가구를 부양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가진 토지를 단위로 세었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그 넓이가 상이했다. 한국사로 치면 결(結)과 그 의도가 완전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옮겼다.]를 가진 이들에게는 기병으로 무장하여 복무해야한다는 법령이 생기는 등 의무가 지나치게 커지자 소규모 자유농민들이 그러한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대토지 보유 영주들에게 자신을 [[투탁]]하여 [[농노]]가 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고려 시대랑 똑같은데~~ 결국 신성로마제국의 군대는 황제 직속의 대영주들이 보유한 가신과 측근 기사들 위주로 구성되어 결국 프랑스와 똑같은 발전 과정을 거친다. 봉건 사회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세금은 없었다.''' 영주가 자신의 직할령에서 땅을 빌려간 농노들에게서 현물과 부역을 통해 착취하든가, 사유지인 영지에 사적으로 세운 교회는 영주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걷는 십일조 등을 취하는 것으로 물적 자원을 얻었다. 군주조차 영주들이나 영주들 휘하의 신민들에게서는 세금을 걷을 수 없었고, 군주는 자신의 사재로 생활하는 것을 미덕이라 여겼다. 대신 타유(taille)라는 경조사비 형식의 독특한 세금이 발달했다. 원래는 '선물', 혹은 '부조'라는 뜻이었다. 주군이 돈을 갑자기 많이 써야하는 등의 일이 있을 때 가신들이 주군을 위해 부조의 성격에서 기부하는 것이었다. 주군의 자식이 결혼할 때, 주군이 포로가 되어서 몸값을 내야할 때, 주군이 토지를 강제로 구매해야할 때 등의 상황에 적용되었는데, 유래 상으로는 기부였으나 세금으로 정착해버린다. 이 타유세는 프랑스 혁명 전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 유래가 매우 봉건적인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까이기도 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도 유명한 책으로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시대가 어느땐데 아직도 타이유가 현역이냐' 며 프랑스를 까는 구절이 있다. 한편 이 시대는 기독교(가톨릭)의 영향이 강해지며 기존의 게르만의 습속 등과 결합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11세기경부터 카롤링거 왕조 적부터 내려왔던 보호의 위탁 의식, 즉 봉신 맹세 의식이 3단계로 자리잡았다. 1. 첫 번째로 신하가 되어 따를 것을 맹세하는, 봉신이 양손을 군주의 두 손 사이에 집어넣고(immixtio manuum), 항상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복종과는 차별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선언(volo)을 했다. 1. 두 번째로 성경 또는 성유물을 놓고 충성을 맹세했다. 1. 마지막으로 군주의 입술--???????-- 또는 칼에 입맞춤(osculum)을 했다. 봉신의 지위를 획득하는 의식은 양도한 봉토를 상징하는 한 줌의 흙덩이와 나뭇가지, 또는 홀을 군주가 수여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러한 의식은 후대로 갈수록 꼭 필요하지는 않게 되기도 했다. 농업 계약에 쓰이던 방식으로 작성된 서면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봉토를 획득하거나, 중세 후기에는 특히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봉사'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봉신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부르주아나 여성 권력자들의 발흥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봉토 또한 이전의 봉건적 관계에서 탈피한 매우 다른 방식, 즉 군사나 의무보다는 땅과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춘 양도가 지정되게 되었다. 봉건제를 이루는 토대들을 오직 관습법과 구전에 의존해서 수백 년이나 유지했던 프랑스와 달리, 이탈리아는 봉건제를 이루는 제도들이 이르게 입법 및 성문화 되었다. 11세기 초 밀라노의 군주였던 대주교 아리베르토(Ariberto da Intimiano) 휘하의 봉신들과 그들의 배신(陪臣)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배신은 봉신의 봉신, 프랑스어 : Vavasour, 유럽 봉건제에서 배신은 남작 아래에 봉토를 수여받은 최하위 비자유 귀족으로, 자기 아래에 가신을 두지 못하는 자들을 말한다. 주로 [[기사(역사)|기사]]나 [[서전트]](sergeant), 미니스테리알리스(ministerialis) 등 봉사로서 봉토를 획득하는 말단 지배층이 해당한다. 아리베르토는 [[롬바르디아 철관]]을 신성로마황제에게 주는 대가로 밀라노 교구의 우월성을 인정받은 대영주로, 당대에는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권위를 제일 크게 위협하는 라이벌이었다. 배신들은 중간 봉신들에게 수여받은 토지를 사유재산으로써 세습받는 것을 요구했고, 반면 아리베르토 휘하 봉신들은 토지가 당대에만 수여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신들이 동맹을 조직하면서 반란이 계속 확대되었고, 결국 황제가 직접 개입하게 된다. 황제 콘라트 2세는 아리베르토를 견제하고자 하급 귀족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고, 1037년에 교회가 봉신들에게 수여한 봉토는 세습이 가능하다는 법을 입법한다. 여기서 봉토에 관한 칙령(Edictum de beneficiis) 또는 봉토법(Constitutio de feudis)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이런 성문주의 경향으로 인해, 상기한 봉신 맹세 의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탈리아에서는 봉신 계약에는 저런 거창한 의식보다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