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봉건제 (문단 편집) ==== [[잉글랜드 왕국]] ==== 영국은 윌리엄의 정복 이래로 상당히 강한 관료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노르망디 공 윌리엄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잉글랜드를 점령하여 기존의 앵글로색슨 귀족들을 대량학살했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며 자신의 노르만 사병들 중 최측근에게 잉글랜드 영주 자리를 나누어줬는지라 군신 유대관계가 비교적 강했다. 즉 대륙의 봉건제와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권력을 내려주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이때 이미 서유럽의 관료제와 법제는 현대인들의 편견과 달리 상당히 발전해 있었고, 이렇게 토지를 나눠주는 과정 역시 철저히 문서화 된 관료제적 방식으로 이뤄졌다. [[둠즈데이 북]]이 그런 잉글랜드의 문서화된 관료제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노르만 정복 이후로 잉글랜드의 모든 토지의 법적인 소유자는 왕이었다. 노르만 사병들은 대대적으로 토지를 분봉받아 남작과 영주(Lord)들이 되었다. 그러나 유럽 대륙과 달리 이들은 서로 사적 분쟁으로 토지를 점유하거나 병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며, 토지를 상속하기 위해선 왕의 허가를 받고 상속세를 납부해야했다. 게다가 그들이 내려 받은 토지 중 4분의 1의 토지는 왕을 위한 것으로 지정되어 토지 소득 중 그만큼은 왕에게 납부해야 했으며, 데인세라는 토지에 대한 직접세도 또 부과되었다. 백작과 공작 등 샤를마뉴 봉건관료제도가 이식되었으나, 백작이나 공작이 자신의 영지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재판 수입 가운데 일부(벌금형이 나오면 그 중 3분의 1은 피해자, 3분의 1은 왕, 3분의 1은 백작)만을 받는 것과 징집된 군인들을 지휘할 권한 뿐이었다. 백작령은 그저 행정구역일 뿐, 소유한 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백작령에 백작의 소유토지가 없기도 했다. 예를 들어 옥스포드 백작 소유의 부동산은 대부분 에식스에 있었다. 백작들은 자신의 백작령 내부의 남작들에게 충성서약을 받을 수도 없었다. 남작들은 전원 왕에게 직접 충성해야했다. 공작은 백작을 봉신으로 두는 영역 군주가 아니라, 백작 중 명예 서열 상 더 높은 이들에게 주는 칭호에 불과했다. 때문에 공작령과 백작령의 크기나 역할이 비슷했으며, 잉글랜드 내의 비왕족 공작위 자체가 14세기에야 생겨난다. 공작과 백작들은 영지를 소유하고 다스리는 존재라기보다는 관할구 내의 토지들의 임대차 네트워크(물론 왕으로부터 토지를 빌린 남작과 영주들)를 관리하는 관료들이었다. 이조차도 백작령에서 재판권, 군사징집권, 징세권은 국왕의 대리인인 셰리프([[sheriff]])가 행했다. 이 셰리프는 옛 앵글로색슨 잉글랜드의 고유 관료제에서 비롯한 지위로, 축약하지 않고 쓸 때는 shire reeve라고 썼으며, 과거에는 이외에도 다른 여러 reeve가 존재하였다. 이들은 [[징세청부업자]]처럼 국가에 선금을 지불한 다음에 그 대가로 직위를 사는 형태였으며, 이를 맡는 주 계층은 기사이거나 남작 정도의 영지를 가진 하급 귀족이었다. 이들 상당수는 세습에 성공했으나, 국왕이 임의로 물갈이 하는 것도 쉽게 가능했다. 군사에 대해서 징집권은 있는데 지휘권은 없으니 반항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유럽 본토의 봉건제는 (마치 조선의 [[과전법]]처럼) 봉급으로써 행정 구역의 토지 일부에 징세권을 부여받았던 것이, 중앙 정부가 맛이 가자 행정·군사관료들이 행정 구역 전체를 소국가처럼 다스린 것이 시작이었으나, 영국은 재판·군사·징세권을 전부 중앙 정부가 파견한 관료가 통제하였기에 영국식 봉건제는 오직 '군사적' 부분에만 치중했고, 시골의 조그만 남작령 장원 하나에도 최소한 몇 명의 기사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계약이 아닌 중앙정부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런 강력한 '중앙집권적 봉건제'는 [[정복왕 윌리엄]]부터 둠즈데이 북으로 그 청사진이 만들어졌고, 그의 아들인 [[헨리 1세]] 때에 이미 틀이 잡혔다. 실제로 노르만 정복 이후의 영국사 상 국왕이 영국 내부의 영지 상속으로 골머리를 썩거나, 대영지를 가진 영주가 독립을 시도하는 등 지방분권적으로 나아갈만한 사건 자체가 없다. 영역의 절반 가량이 상속만으로 뜯긴 프랑스랑 대조적이다. 심지어 귀족들에게 세금 걷기가 어려웠던 프랑스, 신성로마제국과 달리 잉글랜드에서는 자유민=[[남작]]=귀족들을 징세의무자로 지정했고, 왕은 그들에게서 세금을 직접 걷는 것도 가능했다. 이 토지세는 프랑스의 타유세(taille)에서 본따서 탈레이지(Tallage)라고 불렸다. 영국 암군의 대명사 [[존 왕]]이 당한 [[마그나 카르타|귀족들의 반란]]도 바로 저 남작들의 반란이었고, 탈레이지는 마그나 카르타에 의해서 폐지된다. 카르타(헌장)에 대해서도 프랑스, 신성로마제국과 비교하면 명확해진다. 프랑스, 신성로마제국은 저러한 카르타가 일부 영지, 일부 도시 등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흔했으나 영국은 '귀족을 포함한 모든 자유민'에게 적용되는 [[마그나 카르타]]가 존재했다. 의회 역시, 게르만족의 풍습으로서 전 서유럽에서 항상 행해졌으나, 지방 단위의 의회가 아닌 국가 단위의 대의회가 꾸준히 열린 것은 영국 뿐이다. 국가 조직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권력을 두고 싸울 때 국가를 해체하는 것이 아닌 국가 전체를 걸고 싸운 것이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윌리엄 정복왕 이래로 영국은 항상 통일된 국가 관료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