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봉건제 (문단 편집) ==== [[프랑스 왕국]] ==== 앙주 제국을 붕괴시킨 [[필리프 2세]] 이후 프랑스도 비슷하게 영지 단위를 넘어선 단위의 국가, 국민, 애국심 등의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카페 왕조 이래로 왕권이 바닥부터 시작한 입장이라서 오히려 중앙집권이 가능했던 면이 있다. 샤를마뉴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봉건제에 의한 관료제, 즉 공작과 백작을 중심으로 한 봉건관료제에서는 프랑스 왕은 그냥 백작 나부랭이에 지나지 않아서 동쪽의 신성로마제국 같은 강한 왕권을 곧바로 휘두르는 것은 꿈도 못 꿨다. 그래서 프랑스 왕들이 선택한 방법은 샤를마뉴식 관료제가 아닌, 직할지 관료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백작령이나 공작령이 후계가 단절되어서 왕에게 돌아갔을 때나 세습을 통해서 영지를 획득했을 때, 혹은 돈을 주고 영지를 사들였을 때, 프랑스 왕들은 새로운 백작이나 공작을 임명하는 대신 왕실 직할지로서 계속 다스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치안판사(bailiff)나 지사(seneschal) 등 국왕이 임의로 임명하는 '직할지 관료' 조직이 발전했다. 이러한 왕의 관료들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남작이나 기사 출신에서 많이 충당되었다 흔히 프랑스의 중앙집권 과정을 프랑스 통일이라고 표현하나, 사실 이러한 점진적인 합병은 통일이라기보다는 얼기설기 긁어모아 이어붙인 형태에 더 가까웠다. 프랑스 왕권이 워낙 시궁창이다보니 각 영지마다 다른 법이 마구 생겨났는데, 프랑스 왕은 저렇게 긁어모아진 영지들의 법을 건드리지 않았다. ~~죽어나가는건 다른 동네로 전근될 때마다 법이 생판 달라진 치안 판사들~~ 이 경향은 프랑스 혁명 직전까지 이어진다. 프랑스 왕국 전체의 의회, 즉 [[삼부회]]가 자주 열리지 않은 것은 역설적으로 이 프랑스 왕의 권력이 매우 미약한 것에서 기인하는데, 왕권이 워낙 약하니 왕국 전체에 통용되는 법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왕권이 약할 때도 안 열리고 강해도 안 열리는 삼부회~~ 왕국 전체의 의회가 아닌 각지의 지방 의회는 꾸준히 계속 열렸다. 중세 말~근세 초기 프랑스의 중앙집권을 가속화한 것은 [[백년전쟁]]이라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다. 그 난리통에 기사와 귀족이 대거 갈려나갔는가 하면, 농민들이 흩어지기도 했다. [[백년전쟁]]에서의 피해가 여러모로 장원을 무너뜨리는 데에 한몫 했다. 특히 영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보면 어떻게 프랑스의 봉건제가 그렇게 근본적이고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는지 알 수 있는데, 영국 본토 관점에서는 이 전쟁의 장소가 바다 건너인 까닭에 이 전쟁이 자국을 황폐화할 위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위험한 골드러시처럼 받아들였다. 그래서 귀족과 평민을 막론한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기사, 귀족들을 붙잡아 몸값을 챙기기 위해 프랑스로 갔다. 프랑스는 [[푸아티에 전투]], [[크레시 전투]], [[아쟁쿠르 전투]] 등에서 엄청난 수의 중기병들이 궤멸당했고 제대로 된 대처가 불가능했다. 심지어 영국군 지휘관들은 슈보시(chevauchee)를 시행했는데, 이는 건물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싹 다 불태우고 죽여버리는 행위를 의미했다. 북유럽인들보다도 더하지만 명예로운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병력이 쉽게 분산되기에 엄청난 피해를 입지만, 적 영지에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흑태자]]가 이끈 어마어마한 규모의 슈보시가 있다. 이러한 상시적인 전쟁 상태가 길어지자, 이전과 같이 왕이 오직 왕령에서 나는 수입만으로 왕국의 방어를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데에 프랑스인들 전체의 의사가 모여진다. 때문에 14세기에 들어 프랑스는 처음으로 신민과 귀족들에게서 세금을 걷기 시작한다. 사실 14세기 초반까지 엄밀한 의미의 조세는 프랑스 왕국에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귀족들의 의무 중 군주에게 바치는 부조(taille, 타유)가 존재하긴 했으나, 이것은 봉신들이 주군에게 순전한 호의(dona gratuita)로 상납하는 무상 증여의 개념이었으며, 신민에 대해서는 군주나 영주의 자의적인 착취(exactio)만 존재했다. 이전까지 프랑스는 국왕이 기본적으로 그 자신의 재산으로 살아가(vivre du sien)는 것이 전통적인 미덕이었다. 이때 중세 최고의 법학 연구 기관이었던 [[파리 대학]]에서 양성된 법학자들이 프랑스 왕을 위해 아가리와 펜을 열심히 놀려주었고, '왕국의 방어를 위한 명백한 필요(necessitas evidens)'가 있을 때 왕은 왕국 전역의 일반 신민들에게서 봉건적 부조를 받을 수 있다고 정당화하여 전쟁 보조세(subsidium guerrarum)가 탄생한다. 또한 유명무실화 되었던 전 신민에 대한 군사소집령인 아리에르반(arrière-ban)도 부활하여 전국민에 대한 동원 체제가 시작되었으나, 이건 너무나 반발을 심하게 산 관계로 흐지부지되며 세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금방 바뀐 대신, '회색 지대'의 병력들이던 [[용병]]들을 고용하여 군대로 활용하는 규모도 급격히 확대된다. 또 이전과 달리 병사에게 봉토를 수여하는 대신 계약을 맺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불하여 [[맨앳암즈]] 혹은 [[장다름]]을 구성하여 상비군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군사에 대한 징집권과 훈련권도 왕의 고유 권한으로 넘어가는 법령이 재정되어 위에서 말한 치안판사(bailiff)나 지사(seneschal) 등이 행하게 된다. 위와 같은 중앙집권이 계속 된 결과, 왕이 다시 여러개의 영지를 묶어 공작령, 백작령으로 재편해 왕실 방계에게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지의 징세권과 사법권과 징집권은 왕이 임명한 관리에 의해 행해지게 된다. 왕에 의해 새로 임명된 영주들은 이전과 같은 자유토지를 가진 독립적인 호족이 아닌 그저 대규모의 면세 토지를 보유한 지주에 불과하게 되며, 지방 의회와 왕이 임명한 관료들이 실질적으로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백년전쟁과 부르고뉴 전쟁을 마친 프랑스는 프랑스 내에서 독립이나 분열이나 자치권 확대를 노리며 전쟁을 내는 귀족 세력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프랑스의 중앙집권은 여전히 봉건적이었다. 왕은 각 영지의 지방 의회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했고, 전쟁 동안 그러한 협상 내지 계약은 계속 갱신되어야 했으며, 세금의 필요성 자체를 전쟁에서 찾은 특성 상 전쟁이 끝나면 그런 협상은 왕에게 좀 더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근세 앙시앙 레짐 동안 프랑스는 행정구역과 사법구역과 군사관구가 서로 전부 다른 이상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군사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을 각기 따로따로 점진적으로 왕이 사들이는 형식으로 프랑스가 통일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앙시앙 레짐]] 문서에서 더 자세히 프랑스의 봉건적 잔재들을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