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가가치세 (문단 편집) === 영수증 장난 === 과거에는 그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 가격만 표시를 했지만, 언제부턴가 영수증에 VAT 항목으로 얼마가 포함되는지 표시해주는 경우가 늘었다. 그리고 일부러 가격이 싼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격을 보여주고 하단에 깨알과도 같은 글씨로 '''VAT 미포함''' 혹은 '''VAT 별도'''라고 작성하여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VAT 별도라는 문구는 고급 음식점이나 인터넷 유료결제 서비스 등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런 곳을 들를 경우에 VAT 별도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보이는 금액만 딱 맞게 가져가면 [[YOU JUST ACTIVATED MY TRAP CARD|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고급 음식점에서는 '''[[팁#s-3.2.1|봉사료]]'''라는 또 하나의 [[YOU JUST ACTIVATED MY TRAP CARD|함정 카드]]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다른 사례로 PC용 부품이나 주변기기 등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하는 것은 1980년대에도 보이는 오래된 관례였다. 현실적인 사례를 든다면, [[용산 전자상가]] 등지에서 PC 부품을 살 때는 형식상이나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정산한다. 반면 판매세/소비세 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구매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니라는' 증명만 하면 당당히 간접세를 뺀 영수증을 써줄 수 있다. 간혹 물건 가격이 딱 떨어지지 않고 22,000원 같이 자투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세금이 없을 때의 물건값을 딱 떨어지게 책정해 놓은 다음 거기다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지저분하게 된 케이스이다. 봉사료와 VAT의 를 합쳐서 속칭 '''[[텐텐]]'''(10%+10%)이라 부른다. 즉 1.2배 가격... 그런데 간혹 가다 봉사료와 VAT를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계산하는 경우가있다. 이럴 경우 1.1X1.1해서 1.21배가 된다. 저 0.01배 차이가 작아보이지만 액수가 커지면 절대 무시할 수치가 아니다. 2013년부터 호텔 식당,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관행적으로, 또는 아무 이유없이 부가세 별도라고 낚는 사례를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후 2015년에는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도 최종가격 표시제를 시행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식당, 통신사 등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에서 부가세 별도를 표기하여 혼란을 주는 것은 옛 이야기. 현재는 각 호텔 홈페이지에 공개된 메뉴판을 보면 하단에 '''세금 및 봉사료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한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거나 사업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은 아직도 부가가치세 별도가 일반적이다. PC부품이나 특급호텔은 사실 개인보단 사업자대상 매출이 높으므로 부가세별도 표기가 일반적인 것이다. 특급호텔도 식당, 사우나 등은 개인고객 비중이 높아서 부가세 포함표기를 하는 것.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소매점에서 세금 별도 가격을 크게 표기하고 세금 포함 가격은 작게 표기하여 규제만 피해가는 경우가 흔하다. 일본도 규정상 소비세 포함금액을 기재해야 하지만, 소비세가 최근 몇년새 두번이나 오르면서 세전 금액을 크게 또는 아예 세전 금액만[* "xxx엔 + 세" 형식]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는 식당에서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를 처음부터 가격에 포함시켜 표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71102019957788005|식당에서 `부가세 별도` 표시 사라진다]]]해야 한다. 이것은 특급호텔도 예외가 없으며 이제는 국내 특급호텔의 경우도 명시된 금액이 곧 최종 지불 금액이 되었다. 한국은 물건을 살 때 자신이 매번 세금을 내고 있다는 자각이 없어서 내는 그대로 가게 주인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게 왜 문제냐면 한국은 면세품목도 많은 편인데 이를 품목별로 파악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보니 나라가 면세를 해주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는 족족 다 판매자가 먹어버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면세품목을 늘려줘봐야 세수만 줄어들었다고 욕먹고 기업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기업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반복된다.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확실히 파악하는 대신 세금이 가려지느냐, 아니면 세금을 제외한 현물가격을 확실히 파악하는 대신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가려지느냐일 뿐이다. 이쪽도 문제고 저쪽도 문제라고 써봐야 결국은 양자택일인 셈. 이후 개선책으로 메뉴판에는 최종가격을 표기하되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나 봉사료는 따로 표기하고 면세품목은 영수증에 표시를 해주기에 소비자가 영수증만 봐도 자신이 지불한 금액 중 얼마나 세금을 지불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