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가가치세 (문단 편집) == 부가가치세 도입의 배경 == 부가가치세는 비교적 최신 발명품(?)이기 때문에 연원도 비교적 짧아서 1954년 [[프랑스]]에서 공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로 처음 등장했다. 1967년 덴마크, 1968년 독일, 1969년 스웨덴, 1973년 이탈리아와 영국등 유럽 여러나라들이 앞다투어 도입했다. 대한민국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부가가치세의 실험이 이미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판단해, 1976년 기존의 영업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유흥음식세 등 9개로 나뉜 간접세([[소비세]])를 부가가치세 하나로 통합하는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했으며,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https://blog.naver.com/alsn76/220485386269|유신의 말기적 현상편]]]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신임으로 '정권의 실세'라 불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도 [[1970년대]]에 당시 '''[[남덕우]]''' [[경제기획원]] 장관이 주도한 이 부가가치세법 수립을 담당한 실무팀의 일원이었다. 물론 부가가치세 도입 전에도 한국에 간접세 형식의 소비세가 없던 것은 아니었고 수입사치품을 대상으로 소비세를 부과하기는 했지만, 부가가치세는 어떤 품목, 어떤 서비스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세[* 物稅. 납세의무자의 부양가족 수나 교육비, 의료비 등 인적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세금. 인세와 달리 감면 여지가 전혀 없다]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도입 초기때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첫째''', 한국 기업들이 당시 수출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대만]] 업체들보다 가격경쟁력이 (다소)하락했으며 '''둘째''', 특히 당대에는 제2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높았던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졌기에 국가경제에 미친 파장이 컸다. '''셋째''', 모두에게 일괄 납세하는 물세였기 때문에, 거둬들이고 보니 당초 도입 취지(서민층 지원)와는 다르게 서민층이 부담한 세금으로 대기업[*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이나 기타 부유층들이 운영하는 일부 큰 업체들에게 지원되는 액수가 늘어나는 역진성이 발생하였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세(人稅)에서 감면받을 여지를 좀 더 늘리게 된다.] 일부 항목에 한해서만 개별 과세를 하다가, 모든 가치상승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시점이 1977년인데, 당시의 [[유신정권]]은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했음에도 일반 국민의 격렬한 조세저항을 불러 왔다.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종래에 [[부마항쟁]]의 원인, 길게는 박정희 정권의 몰락 원인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http://www.welfarestate21.net/home/old_data.php?mode=read&start=0&mod_gno=682&search_str=%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search_val=7|세금 이야기- 박정희 정부와 부가가치세 논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