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가가치세 (문단 편집) == 대한민국 현황 == [[한국]]의 경우, 1988년부터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이 '''10%'''[* 최초 도입당시 기본세율 13%이고 탄력세율 3%안팎 적용으로 10%임.]로 정해져 있다. 예외 품목으로는 농축수임산물[* 종류마다 다르다. 흰[[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초코우유]]나 [[바나나우유]]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왜 같은 제품인데도 다르냐 하면, 쉽게 말해 가공과정을 거치는 상품은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젖소에게서 그냥 짜내기(+살균처리)만 하면 되는 흰우유와는 달리, 설탕과 색소를 첨가하는 가공과정을 거치는 초코우유나 바나나맛우유 등은 과세상품이 되는 것이다.], [[책|서적류]][* [[전자책]]도 포함된다. 단, 서지유통정보를 통해 [[ISBN]]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도서에만 적용되며,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웹툰, 웹소설 결제 등) 얄짤없이 VAT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생리대]], [[PX]] 유통품, [[대중교통|여객운송의 운임]][* 모든 여객운송이 면세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KTX]], 고속버스, 택시, 여객기 운임들은 과세 대상] 등이 있으며, 이들을 제외하고는 얄짤없이 징수되고 있다. 물론 이들 예외도 꽤나 범위가 넓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소득세|다른]] [[법인세|세금의]] 공제, 예외규정이 워낙 많아서 조세수입 중 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걷히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부가세율이 높지만, 조세수입 전체로 부면 간접세수입보다 직접세수입이 훨씬 많다. [[OECD]] 국가 중에 직접세보다 간접세수입이 많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근데 이건 간접세의 문제가 아니고 직접세의 문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것을 인상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좌절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재원 마련책으로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가 있었지만, 이 논의가 언론[*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3/10/991675/|"증세 없다던 정부, 부가세 인상 검토했었다"]]]을 타게 되자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남북통일 이후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명분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 논의가 꾸준히 나왔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00816/30529443/1|[李 대통령 8·15 경축사]통일세 신설땐 ‘부가세 인상案’ 유력]]] [[OECD]]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이 ‘비과세 범위 축소,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부가세 등은 인상하되 세금을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보장’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 [[https://www.oecd.org/eco/surveys/Korea-2016-OECD-economic-survey-overview-Korean.pdf|2016년 보고서]]] 참고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0%로 OECD 평균(19.2%)보다 절반가량 낮은 상황이다. [[한국]]에서 복지담론이 일어날 때마다 증세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는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복지국가는 왜 VAT이 25%에 달하는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직접세를 올리려다가 실패하고 간접세로 우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022년 3월 10일 [[경실련]]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하되 복수세율[*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086|2022년 세법 개정안 건의]]]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곧이어 입법조사처에서도 복수세율 및 경감세율을 도입하자고 보도자료[*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8/20220803462429.html|입법조사처 "부가가치세, '복수·경감세율' 도입 검토해야"]]]를 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