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가가치세 (문단 편집) === 탈세 === 일부 상점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주면 10%를 깎아주겠다고 한다. 소위 흥정이 통하는 유동가격으로 판매하는 재래시장이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소매 업종을 제외한 특정 직종을 상대하는 소매업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져온 일이다.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특성이 있는 경우, 세금을 제외한 단가로 흥정하게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인 경우 부가가치세만 더 요구하는 것이 통례이고, 과도한 흥정으로 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소득세 6%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에 더하여 카드결제까지 한다면 3%[* 보통 이것보다 낮지만, 통상 그러하다.]를 추가하여 20%에 육박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보통 일반 공산품과 식품등의 마진율이 최소 20%에서 40%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흥정으로 박리다매를 강요하는 경우 세금을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흥정을 좋아하는 소비자들 일부는 탈세를 상식적이라거나 합리적인 소비행위로 여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부분의 소비업종은 현금 거래시 세금 신고를 누락하면 판매자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 및 카드 수수료까지 아낄 수 있다. 하지만 기대이익 범위에서 흥정을 해야만 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세금과 카드수수료를 포함하는 소비가격을 제시하고 영업해야만 한다. 이러한 현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신고, 납부 누락을 막기 위해 신고시 포상제도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통한 소득공제 제도 등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현금과 신용카드에 대하여 이중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대놓고 반기를 든 경우도 있다. 특히 사회보험료는 가맹점수수료가 사회문제가 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접 반기를 들었다. 국세는 처음부터 가능하게 규정했지만, 사회보험료는 빠져 있어 결국 법률 개정을 통해 각 개별법으로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게끔 규정해 놓았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비씨카드-이마트 분쟁이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594674|주유소 시위]]처럼 카드수수료를 명분 삼아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대항할 경우 당국도 손을 쓰지 못한다. '''사업자 등록시 반드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 영위 중에는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 실제로 음식점, 주유소 사업자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나기도 했다. 즉,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를 안 받아도 문제없다. 다만 일정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절할 수 없다(의무발행 대상 거래거나 소비자가 요청 시에는 카드단말기가 없더라도 ARS로 수기발행 필수). 현금거래와 탈세는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 재래시장과 특정 업종을 상대하는 도소매업, 그리고 용산이나 낙원상가 등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업자측에서도 카드수수료+부가세신고가 없어서 좋고, 구매자측에서도 그만큼을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10~20% 비싸게 사는 것 보다 차라리 현금 주고 싸게 사는게 소비자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있다. 물론 본인의 소득수준과 연말 소득공제, 카드사 부가혜택까지 따져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결론은 탈세하면 약간은 싼 가격에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탈세|범죄행위]]로 약간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니 권장될 수 없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중이다. [[다나와]]에서도 가격 비교 검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를 알려주니 웬만하면 현금영수증 받고 거래하자.[* 무자료 거래일 경우, 돈을 줬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가게가 환불이나 교환을 거절해도 대항할 방법이 없다.] 한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의 탈세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서 2019년 1월 1일이후 거래분부터 신용카드사에서 [[https://blog.naver.com/ntscafe/221427595794|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체납액이 줄어들었다는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7187700002?input=1195m|기사]]가 나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