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가가치세 (문단 편집) == 특징 == 소비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이름 그대로 판매하는 상품(실물이든 서비스든)이 그 '''재료에 비해 늘어난 가치'''에 기반하여 징세되므로 '''명목상으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세금이 아니다.''' 또한, '''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징세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징수되는 대상이 있으니 바로 금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와 비슷하면서도 소비세로 보지 않는 것은 이 세금은 명목상 판매자가 자기가 상품을 만들면서 증가한 가치에 대해 정부에게 지불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독일의 경우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7%인 반면 나머지 상품들은 19%인데, 이 때문에 요식 업계에서 포장은 식품 판매라서 7% 세금이 붙는 반면 매장 식사는 19%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포장과 매장 식사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세금이 명목상으론 판매자가 내는 세금이기에 이렇게 되는 것.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면 무조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만 명목상 판매자가 내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목의 명칭이 다소 길어 흔히 '''부가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히 틀린 표현이다. 문자 그대로 "added value"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냥 VAT라고 하는 게 낫다. 또한 [[부가세|부가세란 세금은 따로 존재한다.]]. 어원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부과세'로 잘못 쓰이기도 한다. 위 '부가세'라는 약칭에 세금이 매겨진다는 의미의 '부과'를 더해,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같은 표현을 자주 쓰다보니, [[캠릿브지 대학의 연결구과|순간 헷갈려 '부과세를 부가' 식으로]]로 잘못 쓰게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 비슷한 사례로는 '[[조치]]를 취하다'를 '조취를 취하다'로 잘못 쓰는 경우. 본 문서에서는 유사 간접세([[판매세]], 소비세)도 함께 서술한다. 소비세는 별도 문서가 있으니 [[소비세]] 문서 참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원가에 세금만큼 더 돈을 뜯기는 소비세와 다를게 없지만, 상술했듯 원래는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붙는다.''' 부가가치세는 우선 그대로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서, 100원 들여서 나무토막을 사서 조각을 한 후 부가가치세 제외 300원에 팔면 200원에 대한 세금 20원이 부과된다. 실제로는 일단 부가가치세 별도 300원에 대한 세금 30원을 납부하고, 100원어치 사들였다는 매입자료를 제시해서 10원을 환급받는다. 그럼 나무토막 100원에 판 사람은 세금 안 내냐고? 당연히 낸다. 부가가치세이므로 나무토막 100원에서 원목 등의 재료값을 뺀 액수의 10%를 낸다. 이런 단계들의 세금, 즉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들을 모두 합치면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총액은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의 10%와 동일해진다[* 이 예에서는 면세를 무시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었음에도 공제(환급)되지 않는 항목도 존재하므로 실제로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비슷하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인 판매세나 소비세는 위와 달리 이전 단계의 거래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오직 최종 소비자가 사는 거래에 한해 부과된다. 이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따라서 소비세 의존이 매우 큰 국가들은 대부분 소비세 대신 부가가치세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실상 이건 기업에게나 소비자에게나 소비세나 다름 없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인데,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히려 소비세보다 '''소비자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기기 쉽다'''는 모순적인 장점이 있어, '''세율을 파멸적으로 높게 잡기 쉽다.''' 따라서 조삼모사에 오히려 물가와 유통비용을 폭증시켜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싫어하는 세금'''이다. 이런 탓에 정부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부정적인 나라(특히 미국)은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회사 유형에 따라서는 개인 자산으로 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도 하는 나라일 정도로 이중과세를 반대하는데 부가가치세는 그 이상의 반대를 받는다.] 부가가치세를 반대하여 도입하지 않고 소비세를 쓰는 경우가 있다. 상술 했듯, '''부가된 가치'''에만 조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장부에는 환급 가능 부가가치세와 내가 가치를 추가시키면서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항목이 따로 작성되게 된다. 그리고 이 때문에 '''회계와 장부 작성의 핵심 골칫거리''' 중 하나로, '''어디까지를 부가가치로, 어디까지를 재료 가치로 보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여지며 조세 관련으로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는 원흉이다. 이 때문에 아예 조세 연합을 차려서 서로간의 VAT 징수를 용이하게 만든 사례도 많으며 대표적으로 회원국 공통으로 VAT 19%를 적용하며 서로 간단히 세금 계산이 되도록 협약중인 유럽 연합이 있다. 이 VAT 하나 때문에 회계 표준에 대한 협력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