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가가치세 (문단 편집) == 조세 대상과 회계 및 장부 관련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외국에서 재화를 [[해외직구|수입하면 사업성이 없더라도]] 과세대상이다[* 이론적으로는 해외에서 물건을 보내주는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하지만, 외국에까지 국내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세법에서는 수입자에게 납세의무를 준다. 그래서 수입신고를 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고지서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영리목적과는 상관없이 과세되지만, 계속성이 없거나 인적, 물적 독립성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업, 부업 상관없이) 직업적으로 [[되팔이]]를 한다면 이는 사업성을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심지어 [[중고차]]나 [[폐품|재활용폐자원]]을 제외하면 일반 소비자에게 매입한 부분은 환급받지도 못한다. 실제로는 이런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있다.] 한두 번 되팔이를 한다면 계속성을 인정받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학원 [[강사]]나 [[프리랜서]]로 버는 소득도 분명히 사업소득이고, 심지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적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변호사|전]][[법무사|문]][[세무사|직]] 서비스의 경우 과세된다[* 과세목적도 있지만, 전문직 매출액 포착이 더 큰 목적이다. 원래 면세였다가 과세로 전환된 것인데 실제로 전환 당시 전문직들의 반발이 격렬했다고 한다.] 흔히 생각하는 사업자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이라든가 사업자등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사업자의 지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독립된 지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것[* 즉, 고용인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 사업의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상관없음 *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할 것''' 이 규정대로라면 일개 개인의 매매활동도 사업자로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중고거래가 대표적이다.]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결국 최종 소비자[* 중간 가공용으로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소비하기 위해 사는 사람]가 부가세 전액을 지불하는 셈인데, 이 돈을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한다.[* 회계사/세무사 세법강의를 하는 [[강경태|모 강사]]는 학생들의 빠른 이해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세금'(...)이라고 표현한다.]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판매 대금의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고, 애시당초 판매자 돈이 아니다. 이 점이 일반 사업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해 중 하나이다.''' 실제로 국세공무원들과 사업자들이 세액에 관해 대화하다 보면, 이러한 점 때문에 얘기가 안 통한다. 공무원들은 사업자들이 임시로 보유하고 있던 예수금을 받아가고 전기에 거둬간 세액을 꼬박꼬박 전액 환급도 해주고 있는데, 사업자들은 그 세액이 이미 환급이 적용된 세액인지도 모르고, 자기 주머니에서 뜯어가는 세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매출수단으로 삼는 사업자들이 그렇다[* 사실 이쪽은 소비자들도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오류 중 하나다. 특히 한국은 가격을 표시할때 부가세까지 한꺼번에 취급하여 표시하기 때문에, 메뉴판의 가격을 업체가 그대로 받아간다고 무의식중에 생각하게 된다. 예를들어 음식이 메뉴판 가격으로 1,000원 더 올랐다면, 실제로 오른 가격은 909원일지언정 손님들은 1,000원 전체를 주인이 더 챙겨간다고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아 10,000원이 판매자 수중에 들어왔다면, 판매자 몫은 9,091원이고 909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0/100, 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10/110]은 나랏돈이다. 잘 맡아두고 있다가 세금 내야 한다. 이것은 간접세의 중요한 특징으로, 돈을 맡아 두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세금 징수비용 또한 판매자에게 전가된다. 이는 [[세금계산서]]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의 매출액 집계 방식이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세금계산서 매출은 판매자 몫과 나라 몫을 따로 계산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은 이 둘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매입은 모두 분리해서 계산한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은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판매자 몫과 나라 몫을 분리한다. 반면 세금계산서는 끊을 때부터 판매자 몫과 나라 몫을 철저히 분리한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다루거나 과거에 다루어봤던 사업자들은 이러한 개념[* 판매액=판매자 몫+나라 몫]이 확실히 잡혀 있어 위와 같은 "조세저항"이 거의 없는 반면[* 둘 다 다루어도 세금 신고할 때 어느 한쪽에서 계산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 특히 신용카드를 주 매출수단으로 삼으면서 세금계산서를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개념이 없어 "조세저항"이 심하다고 한다. [[http://blog.naver.com/vhzjtm3/220476478175|참고]] 나라 몫을 처음부터 나누어놓은 게 아니라 세금 신고할 때 나라 몫이 갑툭튀하니 당연히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언급할 탈세 역시 이 "조세저항"에서 출발한다. 소비자에겐 잘 느껴지지 않으나 제품을 판매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사업자에겐 가장 무서운 세금 중 하나인데 사업자가 제품을 팔아 돈을 벌때 원청징수가 아닌 모아두었다가 납부기간때 한꺼번에 내다보니 최악의 경우엔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현금흐름이 꼬일 경우 자칫하다 체납자가 될수도 있거나, 현금흐름이 일시 경색되어 소상공인에게는 매우 존재감이 강렬하다. 이렇게 부담이 큰 세금이라 부가가치세를 줄이기위한 꼼수까지 나와 매입을 일부러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 아예 매입을 하는 곳에서 장려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너무나 급한 나머지 자료상[* 세금계산서 등 조세 관련 서류를 불법으로 사고 파는 사람]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산세 문제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처벌 대상'''으로 쇠고랑까지 차게 되니 절대로 하면 안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