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가가치세 (문단 편집) ==== 간접공제방식 ==== 어떤 기업의 총판매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앞 생산단계의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를 그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매입세액공제방식'''이라고 부른다. 거의 모든 나라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