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당이득 (문단 편집) === 타인의 채무의 변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착오로 인한 타인의 채무 변제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 변제 이후에 채권자가 [[차용증]] 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러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착오가 아닌 타인 채무의 변제는 [[변제|제3자 변제]](제469조)의 조문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제469조의 1항의 단서와 2항 전문으로 인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745조의 조문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의 증서가 선의로 훼손된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2다78702|2012다78702판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