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당이득 (문단 편집) === 불법원인급여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를 들어, 사업가 철수가 사업허가를 쉽게 받기 위하여 공무원인 영희에게 1억원의 뇌물을 주었다고 해보자. 이러한 뇌물수수행위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뇌물수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고,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 계약은 부당이득에 따라 영희는 받은 1억원을 철수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불법한 행위의 경우에 이렇게 다 돌려주게 된다면 불법행위를 유발한 철수에게 너무 유리한 정책이 된다. 뇌물을 주더라도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민사상으로는 1억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손해본 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불법원인급여]]라는 제도를 두어 불법행위를 유발한 철수에게 1억원을 돌려주지 못하도록 하여 불법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불법의 의미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로서, 단순 강행법규의 위반만으로는 충족되지 않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및 제104조]] 위반의 경우를 의미한다는 게 다수설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농지법[* 농지임대가 불가능한 사람인데 농지를 임대한 경우였다.]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79887|2013다79887판례]]) 강행법규의 위반이지만 선량한 풍속까지 위반하다고 본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불법원인급여에는 [[뇌물]], [[도박]], [[성매매]]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불법도박]]아더. 불법도박은 반사회적 행위라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도박으로 딴 돈은 전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렇게 주고받은 돈은 이 규정에 의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성매매]]도 불법원인급여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성매매 업주가 여성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이 종료된 이후에 업주가 부당이득을 청구한 판례가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27488|2004다27488판례]]) 판례는 성매매 사업에서 발생한 금품 계약은 사실상의 인신매매로서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보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불법원인급여가 없다면 아무나 불법도박을 한 다음, 돈을 잃으면 부당이득을 청구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불법행위를 장려하는 꼴이 되게 된다. 따라서 불법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조문이 존재한다. 급여 자체는 불법적인 계약이 아니나, 동기가 불법이고 그러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는 불법원인으로 인정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4294민상1296|4294민상1296판례]])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는 정상적인 계약이지만, B가 돈을 빌리면서 '불법도박에 사용할것이다'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A가 그러한 점을 알고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로서 A는 B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해당 반환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반환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예를 들면 불법도박자금의 차용을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양도담보(채권자에게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해주었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 그 등기는 말소청구할 수 없으며(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배제), 상대방이 결국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한 자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부정의가 발생하기도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79다483|79다483판]]) 반면, [[저당권|(근)저당권]] 설정의 경우에는 해당 저당권은 말소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법 제746조의 '재산의 급여'는 종국적인 재산의 양도의 모습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93다55234|93다55234판례]]) 단서에 의하여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폭리행위의 경우,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미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폭리행위의 상대방은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양자에게 불법성이 있는 경우가 많고, 불법성의 정도도 다르다. 따라서 판례는 양자에게 불법성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과 비교하여 현저히 큰 경우에 한하여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반환을 인정한다.(불법성 비교론) 해당 판례에서는 [[이자제한법]]이 한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에서 현저히 고율의 이자(선이자 10%를 떼고, '''15일에 10%의 이자율''')로 금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선량한 풍속에 위반됨을 대여자와 차용자 모두 알고 있었으나(불법성이 양자 모두에게 있음), 살인적인 이자율을 약정한 대여자에게 불법성이 현저히 큼을 인정하여 불법성 비교론으로서 차용자에게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한 바가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50426|2004다50426판례]]) 이 외에도 [[사기 도박]]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도 도박한 것에서 불법성이 존재하지만, 사기친 사람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므로 사기 당한 사람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95다49530|95다49530판례]]) 이 외에도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채권자대위권]]과의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요지는 매도자와 제2매수인의 매매행위가 불법원인급여로서 무효가 되었을 때, 제1매수인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매도자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소유권 반환이 금지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 판례는 여기서는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의 예외로 판시하여 제1매수인이 소유권 반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이중매매]]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