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당이득 (문단 편집) === 반환할 이익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 부당이득이 성립한 경우 수익자는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원물반환). 하지만 해당 목적물의 반환이 온전치 못한 경우 해당하는 가액을 현존하는 범위에서 갚아야 한다. 제2항에 의해 무상으로 수익한 악의의 제3자도 그 가액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부당이득으로 얻은 [[증여]] 물품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부당이득임을 알았을 때에는 물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선의이거나 유상으로 양수했을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는 없고 부당이득의 당사자가 반환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