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당이득 (문단 편집) === 수익자의 반환범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고, 악의인 경우에는 이자와 더불어 손해분만큼 배상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선의와 악의는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인 __법률상 원인 없음__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수익자 반환에 있어서 점유자의 과실과 관련된 다음의 조항과 문제가 된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선의인 경우에 있어서 제748조는 현존 이익에서 반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201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과실을 취득한다고 보아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선의의 부당이득자가 과실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쪽은 돌려달라고 하고(제748조), 한쪽은 돌려주지 말라고 보고 있다.(제201조)이에 판례는 제201조가 제748조에 우선하는 특칙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의 과실을 보호하고 있다.([[https://www.law.go.kr/%ED%8C%90%EB%A1%80/(92%EB%8B%A445025)|92다45025판례]]) 악의인 경우에는 양측 모두 보상을 규정하고 있어 충돌할 여지가 없다. 다만, 제748조에는 이자를 붙여 배상하도록 하면서 제201조 2항의 '''과실의 대가'''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는 제748조의 악의의 배상을 원금과 이자, 그리고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합하여 보상범위를 정하고 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8B%A461869|2001다61869판례]]) 부당이득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관계가 인정되지만 계약해제 시에는 해제에 관한 원상회복의무가 우선 적용된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계약 해제 시에는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제의 경우에는 무조건 제548조가 적용되고, 해제가 아닌 취소, 부존재 등에 이르러서야 제201조와 제748조의 문제가 충돌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